
12일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 2025.3.12/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보건복지부는 25일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의료급여 개선방안을 마련해 의료급여 정책 심의기구인 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선방안은 지난해 7월 25일 정부가 발표한 의료급여 제도 개선 방향을 구체화하고 의료접근성 제고 방안 등을 보완한 것이다.
의료급여 제도는 의료비의 91.3%(건강보험 64.9%)를 보장하며,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 완화와 기여했다.
의료급여 수급자의 의료 이용은 유사한 성향의 건강보험 가입자와 비교했을 때 1인당 외래 진료비(232만 3000원)는 1.4배, 외래 이용일수(36.7일)는 1.3배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급자의 건강이 실제로 개선되고 있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의료급여 총지출은 지난해 11조 6000억 원이며 오는 2034년에는 약 23조 원으로 2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돼 제도 지속가능성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비 지원' 중심 정책에서 '건강한 삶 지원'으로 관심을 전환하고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의료급여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보건복지부 제공)
먼저 현재 15~30%인 부양비를 부양의무자 소득 기준의 10%로 낮춰 수급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부양비는 부양의무자가 소득 중 일부를 수급자에게 생활비로 지원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금액이다.
정신질환 의료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 정신과 폐쇄병동 입원료와 격리보호료 수가를 신설하고 외래 상담 치료 수가 기준을 주 2회에서 7회로 완화한다.
외래는 현행 '1000~2000원 수준의 본인 부담'을 '의료 이용에 비례해 진료비의 4~8%'로 개편하고 연 365회를 초과해 외래를 이용하는 과다 이용자는 본인부담률 30%를 적용하기로 했다.
입원은 장기 입원 중심으로 관리 제도 개편을 추진하고, 투약은 안전한 약물 사용 관리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건강생활 유지비를 월 6000원에서 1만 2000원으로 2배 인상하고, 월 의료비(입원+외래+약국) 지출의 최대 5만 원 상한제를 유지한다. 1회 진료 시 지출하는 최대 본인부담금을 외래 2만원, 약국 5000원으로 설정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중증질환자 등 산정특례 대상자와 취약계층은 지금과 같이 본인 부담이 면제된다. 이에 더해 중증 치매와 조현병 환자도 외래 본인 부담 면제 대상으로 새롭게 추가된다.
아울러 지자체 의료급여관리사의 급여일수 관리 업무를 수급자 건강지원 업무로 전환해 정신건강 지역자원 연계, 건강검진 안내 등을 강화한다. 장기 입원 후 퇴원하는 수급자의 지역사회 정착을 지원하는 재가의료급여 사업도 내실화할 예정이다.
이번 제도개선 방안은 의료급여법 시행령 등 법령 개정, 전산시스템 개편과 수급자 안내 등을 거쳐 올해 10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이기일 복지부 차관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수급자의 건강한 삶을 지원하고 의료보장성을 강화하는 한편, 균형 있는 자원 배분을 통해 더욱 든든한 의료보장 제도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min78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