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6일 서울 시내에 설치된 주요 은행 ATM 기기 모습.(사진=연합뉴스)
한국금융연구원의 ‘국내은행 점포 분포에 대한 분석과 시사점’ 연구에 따르면 소비자가 은행 점포를 이용을 위해 이동해야 하는 최소 거리가 20㎞가 넘는 지역 30곳 중 26곳이 만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20%를 넘는 초고령화 지역으로 나타났다.
정치권에서도 이 같은 문제를 인식하고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은행 점포 폐쇄 절차를 까다롭게 하겠다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은행 점포 폐쇄 시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내용이 골자인 ‘은행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법에 따르면 은행은 운영 중이던 영업점을 폐쇄하려는 경우 폐쇄일로부터 6개월 전까지 금융위원회에 신고해야 한다. 금융위는 신고 내용을 검토해 영업점의 이용자 이익 등 기준에 적합하지 않으면, 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 있다.
금융노조도 이번 대선 정책 요구사항으로 은행 점포 폐쇄 절차 강화를 제시했다. 금융노조는 “전국 영업망을 갖춘 시중은행은 최소한 지자체별 은행 점포 1개 이상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기에 현재 점포 규모의 추가적인 폐쇄를 원칙적으로 반대한다”며 “사전평가 의무화를 명시해 자의적 점포폐쇄를 법적 강제적으로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그럼에도 법안 논의는 진전 없다. 무엇보다 은행의 경영자율성을 과도하게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금융위는 “은행의 영업점 폐쇄 여부는 수익성, 경쟁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해야 하는 경영판단 사항이므로, 이를 금융위에서 심사해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선을 그었다. 은행연합회 역시 디지털금융 확대 등 급변하는 경영상황 대응이 어려워져 은행 산업 경쟁력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금융당국은 올 하반기부터 내 ‘은행대리업 제도’를 도입해 예·적금, 대출, 이체 등 환거래에 해당하는 은행 고유업무를 은행이 아닌 제 3자가 대신 수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여러 은행이 공동으로 출자해 세운 공동 점포 또는 우체국 등에서 은행 업무를 볼 수 있게 된다.
금융당국도 은행점포 폐쇄 공동절차를 개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은행의 점포폐쇄에 따른 금융소비자의 불편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