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가까운 은행도 20㎞ 밖에…없어지는 은행점포, 대안은

경제

이데일리,

2025년 4월 25일, 오후 05:57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금융의 디지털화와 코로나19 비대면 환경 속에서 은행 점포가 급격히 감소하면서, 오프라인 금융 이용자들의 금융소외도 가속될 것으로 보인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는 이번 대선 정책 요구사항으로 은행 점포 자의적 폐쇄 방지를 제시했으나, 관련 법안은 아직 제대로 논의를 시작하지 못했다. 금융당국은 우선 우체국 등에서 은행 업무를 보는 은행 대리업 제도를 추진할 계획이다.

16일 서울 시내에 설치된 주요 은행 ATM 기기 모습.(사진=연합뉴스)
2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 영업점은 2019년 말 6738개에서 2020년 말 6427개, 2021년 말 6121개, 2022년 말 5831개, 2023년 말 5747개, 지난해 10월 말 5690개로 감소했다. 5년 새 은행 점포가 1000개 넘게 줄어든 것이다. 이 중 고령화 수준이 높은 비수도권 중소도시나 군 단위 지역에서 은행 점포가 급격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디지털화에 가장 취약한 계층인 고령층을 중심으로 금융소외가 심화 될 가능성이 크다.

한국금융연구원의 ‘국내은행 점포 분포에 대한 분석과 시사점’ 연구에 따르면 소비자가 은행 점포를 이용을 위해 이동해야 하는 최소 거리가 20㎞가 넘는 지역 30곳 중 26곳이 만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20%를 넘는 초고령화 지역으로 나타났다.

정치권에서도 이 같은 문제를 인식하고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은행 점포 폐쇄 절차를 까다롭게 하겠다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은행 점포 폐쇄 시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내용이 골자인 ‘은행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법에 따르면 은행은 운영 중이던 영업점을 폐쇄하려는 경우 폐쇄일로부터 6개월 전까지 금융위원회에 신고해야 한다. 금융위는 신고 내용을 검토해 영업점의 이용자 이익 등 기준에 적합하지 않으면, 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 있다.

금융노조도 이번 대선 정책 요구사항으로 은행 점포 폐쇄 절차 강화를 제시했다. 금융노조는 “전국 영업망을 갖춘 시중은행은 최소한 지자체별 은행 점포 1개 이상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기에 현재 점포 규모의 추가적인 폐쇄를 원칙적으로 반대한다”며 “사전평가 의무화를 명시해 자의적 점포폐쇄를 법적 강제적으로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그럼에도 법안 논의는 진전 없다. 무엇보다 은행의 경영자율성을 과도하게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금융위는 “은행의 영업점 폐쇄 여부는 수익성, 경쟁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해야 하는 경영판단 사항이므로, 이를 금융위에서 심사해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선을 그었다. 은행연합회 역시 디지털금융 확대 등 급변하는 경영상황 대응이 어려워져 은행 산업 경쟁력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금융당국은 올 하반기부터 내 ‘은행대리업 제도’를 도입해 예·적금, 대출, 이체 등 환거래에 해당하는 은행 고유업무를 은행이 아닌 제 3자가 대신 수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여러 은행이 공동으로 출자해 세운 공동 점포 또는 우체국 등에서 은행 업무를 볼 수 있게 된다.

금융당국도 은행점포 폐쇄 공동절차를 개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은행의 점포폐쇄에 따른 금융소비자의 불편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