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큰증권 법제화 논의가 지연되면서 산업계의 불만이 터져 나왔다. 업계 관계자들은 제도 부재로 인한 사업 지속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조속한 입법과 현장 중심의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5일 국회에서 열린 블록체인 강국 코리아를 위한 정책 간담회 ‘산업계의 토큰증권 법제화 관련 주요 이슈’ 토론 세션에서 블록체인, 금융, 법조계 전문가들이 참석해 실질적인 쟁점과 대안을 논의했다.

(왼쪽부터) 조찬식 펀블 대표, 류창보 NH농협은행 팀장, 이승준 변호사, 박효진 세종디엑스 대표, 강형구 한양대학교 교수, 김계정 김앤장 변호사, 양소희 아이티센 크레더 팀장, 김동환 디엘지 변호사, 김기수 씨씨미디어서비스 대표. (사진=김연서 기자)
또 발행과 유통의 이해상충 문제에 대해 “발행 플랫폼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발행 주체처럼 보이지만 비금전신탁수익증권의 발행 주체는 신탁사”라며 “우리는 신탁사로부터 위탁받아 수익증권을 운영하기 때문에 이해상충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조찬식 펀블 대표는 현재 수익증권의 유통 방식의 비효율성을 지적했다. 조 대표는 “6월 17일부터 일대일 상대매매 방식만 허용돼 마치 ‘당근’처럼 채팅으로 거래해야 하는데 유통이 아니라 ‘직거래’가 되는 셈”이라면서 “투자자들이 주식처럼 간편하게 MTS로 사고팔 수 있어야 하는데 지금 구조는 전혀 현실적이지 않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카사코리아도 같은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 구조로는 사업이 확장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류창보 NH농협은행 팀장은 제도 미비가 글로벌 확장을 가로막고 있다고 말했다. 류 팀장은 “2022년에 미술품 조각투자 회사와 MOU를 맺고 투자금 분리보관 사업을 시작했고, 현재 9개 투자계약증권 사업자와 계약해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며 “이 과정에서 토큰화를 위한 메인넷도 구축하고 법제화가 될 것이라는 믿음으로 메인넷까지 만들었지만 지금의 국내형 법안으로는 해외 자금을 유치하기는 쉽지 않다”고 밝혔다.
그는 “이왕 늦어진 김에 방향을 새롭게 설정할 필요도 있다”며 “현재 제도로는 플레이어들이 사업에 진입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양소희 아이티센 크레더 팀장은 일본의 시각을 소개하며 한국이 가진 잠재력을 살리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본에서는 한국의 투자 심리나 IP 보유 수준을 부러워하면서도, 이렇게 좋은 자원을 가지고도 왜 주도권을 잡지 못하느냐는 의문을 자주 제기한다”며 “우리나라는 어떤 방향성과 이미지를 갖고 나아갈 것인지에 대해 장기적인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김연서 기자)
또 “정무위에서도 이 법을 시급하다고 인식하지 않고 있다”면서 “설명 없는 설득은 없고, 설득 없이는 입법도 없다. 현장의 목소리가 더 적극적으로 전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계정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금융당국이 새로운 제도 도입에 대한 불확실성을 우려하는 건 이해하지만 기존 제도 틀 안에서만 해결하려는 접근은 기술 혁신을 가로막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동환 법무법인 디엘지 변호사는 “외국에서는 발행(프라이머리)과 유통(세컨더리) 시장을 통합 운영하는 사례도 있다. 발행·유통 분리는 시장 질서와 정보 비대칭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지만, 분산원장 기술이 이를 해결할 수 있다면 예외를 허용하는 것도 검토해볼 만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