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태양광 발전설비와 송전선로. (사진=게티이미지)
전력 수요·공급량을 조절하는 전력거래소는 수급 불안정 우려 시 발전설비의 전력계통 접속 차단을 지시할 수 있다. 그러나 발전 공기업이 운영하는 대형 사업장과 달리 소규모 민간 태양광 발전 사업자는 계통접속 차단이 곧 전력 판매 수익 감소로 이어지기에 반발이 큰 편이다. 특히 전남은 제주와 함께 태양광 발전 전력량이 많고 태양광 발전은 그 특성상 맑은 날 낮 시간대에만 발전하기에 전력 수요량에 따라 공급 과잉 상태가 될 여지가 크다.
전기위는 이들 사업 허가권자인 전라남도에 과징금 세부 기준과 함께 이날 결정을 통보할 예정이다. 전남도는 해당 사업자에 대한 소명 절차 등을 거쳐 과징금을 부과하게 된다. 과징금은 출력제어 미이행 기간·횟수와 그에 따른 전력판매 수익을 고려해 부과된다.
전기위는 또 전기사업 허가를 받아놓고 장기간 이를 이행하지 않은 347메가와트(㎿) 규모 11개 사업에 대한 허가를 취소했다. 지난해 11월 기준 기존 제출 공사계획 인가·준비기간이 끝난 27개 사업을 심의한 결과다. 영월그린에너지·대산연료전지 등 사업자는 2016~2021년 사업 허가를 받았으나, 심의 결과 실제 이를 수행할 역량이나 의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됐다.
이들 전기사업 허가가 취소됨에 따라 신규 발전사업자의 사업 추진 기회가 늘어날 전망이다. 전기위는 올해도 인가 기간이 다가오는 230여 발전사업에 대한 허가 연장 여부를 심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