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 전경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해 품질관리 감리 결과 이러한 내용의 개선권고사항을 발견했다고 1일 밝혔다.
품질관리 감리는 회계감사를 공정히 수행하도록 감사인이 품질 관리시스템을 적절히 설계하고 운영하는지 점검하는 제도다.
지난해에는 삼정·안진 등 대형 회계법인 2곳을 포함해 총 14곳을 대상으로 품질관리 감리를 진행한 결과 법인당 평균 8.7건(총122건)의 지적 사항이 발견됐다.
주요 지적 사항 중에는 특수관계자 거래에 대한 자금 관리가 미흡하거나, 특수관계자인 일반 직원에 대한 관리·감독이 부실하게 이뤄지는 사례가 있었다.
또 감사업무 수행 시 재무적 이해관계 등 이해 상충 방지를 위해 마련한 독립성 점검 절차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 경우도 파악됐고, 계약 전 위험평가를 형식적으로 하거나 파악된 위험 등을 감사 절차에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사례도 상당했다.
증선위 관계자는 "상장회사 감사인 등록제가 시작된 2020년부터 품질관리 감리 지적 건수는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이지만 일부 미흡 사항들에 대해서는 회계법인의 적극적인 개선 노력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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