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믹스 로고
6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위메이드가 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 등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닥사) 소속 4개 거래소를 상대로 제기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로써 위믹스의 거래소 퇴출이 확정됐다.
법원은 위메이드가 해킹 사고 당시 중요 사실을 불성실하게 공시했고, 이후 해명도 불분명했다고 지적했다. 닥사는 지난 2일 위믹스를 거래 유의 종목으로 지정한 데 이어, 상장 폐지를 최종 결정했다. 이는 위믹스 측이 지난 2월 28일 발생한 해킹으로 약 90억 원어치의 코인이 탈취된 사실을 4일이 지나서야 처음 공지한 데 따른 것이다.
현재 주가 기준으로 단순 환산한 평가손실은 약 145억 원에 달한다. 위메이드 최대주주 박관호 의장은 2023년 10월, 알파자산운용이 설립한 '알파피오Warrior신기술투자조합1호'에 약 150억 원 규모의 위메이드 주식을 넘겼다. 당시 주당 가격은 3만 4894원이었다. 이어 2024년 1월에는 '알파Beta일반사모투자신탁' 명의로 31만3053주를 200억 원에 장외매매 방식으로 취득했으며, 이때 책정된 주당 가격은 6만 3887원으로, 거래일 종가보다 약 10% 높은 수준이었다.
주식에는 각각 2026년 3월, 8월까지 매각 제한(근질권) 조건이 걸려 있어 당분간 유동화가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seunghe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