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 전경 © News1
금융위원회는 오는 9일부터 사회적 배려 대상 청년이 햇살론유스를 신청하는 경우 대출이자의 연 1.6%포인트(p)를 이차보전(서민금융진흥원이 금융사에 정책서민금융상품의 금리 인하분을 지급해 이자 부담을 경감)해 연 2% 초저금리로 대출을 지원한다고 7일 밝혔다.
사회적 배려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자활근로자, 근로장려금 수급자, 등록 장애인,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등이다.
햇살론유스는 만 34세 이하, 연소득 3500만 원 이하인 대학(원)생, 미취업청년, 사회초년생(중소기업 재직 1년 이하), 창업(개업) 1년 이내 개인사업자 등에게 대출을 지원하는 정책금융상품이다.
기존에는 은행 대출금리 연 3.5%, 서민금융진흥원의 보증요율 연 0.1%를 합해 연 3.6% 수준이었으나, 변경 후에는 대출금리 1.9%에 보증요율 0.1%를 더해 연 2%로 사회적 배려 대상에 대출을 지원한다.
앞서 지난 3월 21일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서민금융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서금원이 저소득층, 서민을 대상으로 이차보전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후 금융위는 기획재정부 산하 복권위원회와 협의를 통해 이차보전 사업을 위한 올해 예산 6억 4000만 원(복권 기금)을 확보했다.
공급 규모 및 채널은 확대한다. 금융위는 지난달 추경을 통해 햇살론유스 보증재원을 150억 원 추가 확보했고, 공급 규모를 기존 2000억 원에서 3000억 원으로 확대했다.
다만 햇살론유스 출시(2020년 1월) 이후 기준금리 및 조달금리가 상승하면서 은행의 취급 유인이 저하됐고, 은행권이 일일 햇살론유스 취급 건수를 제한해 선착순으로 신청받거나 취급을 중단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에 금융위는 사회적 배려 대상 외 청년에게 적용되는 대출금리를 0.5%p 인상해 연 4% 수준으로 올리는 한편, 취급 유인 제고를 위해 기존 3개 은행(기업, 신한, 전북)에서 7개 은행으로 공급 채널을 넓힌다. 지난 4월 광주은행, 5월 토스뱅크, 이달 하나은행에 이어 하반기 중 제주은행이 새롭게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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