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News1 김기남 기자
고용부는 이날 오후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한 사망사고 관련한 '태안 화력발전소 사망사고 대책본부(사고대책본부)'를 구성하고, 산업안전보건본부장 주관으로 첫 회의를 개최했다.
사고대책본부는 고용부 본부와 지방관서의 산업안전·근로기준 감독부서, 중대재해 수사 부서 등으로 구성된다. 향후 사고대책본부를 수시 회의를 개최해 제반 상황을 점검하고 후속 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사고대책본부는 이날 회의에서 사망 사고가 발생한 서부발전과 함께 한국전력 산하의 남동발전, 동서발전, 남부발전, 중부발전 등 총 5개사에 대한 기획감독을 추진하기로 했다.
사고대책본부는 이날 발전 5개사에 대한 감독 범위, 감독반 구성, 감독 일정 등을 구체적으로 논의했다.
고용부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등을 수사하기 위해 대전지방고용노동청 및 천안지청 근로감독관 총 20명으로 구성된 수사전담팀을 구성한 바 있다.
수사전담팀은 사고 당일 실시한 합동감식 결과뿐 아니라 기존에 확보한 CCTV, 참고인 진술 등을 토대로 사고 경위를 심층 확인 중이다. 방호 장치 설치 여부와 공공기관 안전관리 지침에 따른 2인 1조 작업 규정 마련 및 이행 여부 등도 살피고 있다.
앞서 한전KPS의 하청업체인 한국파워O&M 직원 김충현씨는 지난 2일 오후 태안 화력발전소 내 한전KPS태안화력사업소 기계공작실에서 작업 도중 숨졌다.
한편 지난 2일 김충현씨 사고에 이어 이날 오후 태안화력발전소에 있는 제2옥내저탄장에서는 50대 근로자가 작업 도중 쓰러져 인근 병원으로 긴급 이송하는 일이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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