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 '도급제 최저임금' 두고 격돌…"당장 적용" vs "논의 권한 밖"

경제

뉴스1,

2025년 6월 10일, 오후 04:38

10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4차 전원회의에 참석한 사용자위원과 근로자원들이 각자의 의견이 적힌 손팻말과 머리띠를 착용한 채 회의를 시작하고 있다. 2025.6.10/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


새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4차 전원회의에서는 도급제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문제가 다시 핵심 쟁점으로 부상했다. 노동계는 플랫폼·특수고용 노동자도 최저임금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며 '적용 확대'를 촉구한 반면, 사용자 측은 '근로자성 판단은 법원의 몫'이라며 권한 밖이라고 맞받았다.

앞서 노사는 지난달 29일 제3차 전원회의에서도 같은 쟁점으로 충돌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번 회의에서 재논의를 이어갔지만 다시금 입장차를 확인하면서 향후 양측 공방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새 정부가 '비임금노동자에 대한 보호'를 기조로 내세우면서, 도급제 근로자의 최저임금 적용 문제는 사회적 이슈로 확대될 전망이다.

사용자 "근로자성 여부, 최임위가 판단할 권한 없어…입법 사안"
10일 최저임금위원회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제4차 전원회의를 개최하고 최저임금법 제5조3항이 규정하고 있는 '도급제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확대 문제에 대한 심의를 이어갔다.

회의에서 사용자 위원들은 여전히 도급제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확대 문제 심의가 최임위의 권한이 아니라는 데 집중했다.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특정 직종 종사자들의 근로자성 여부를 최저임금위원회가 일률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위원회의 권한도 아니고 역할도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류 전무는 특히 "별도 방식의 최저임금을 최저임금위원회가 정하고 있는 사례는 전 세계적으로도 매우 찾기 힘들다"면서 노동계가 주장한 해외 사례의 적용 가능성에도 회의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류 전무는 "노동계가 강조하는 뉴욕 배달 라이더 사례는 최저임금이 아니라 최저 보수"라며 "다른 국가의 특정 사례를 볼 대는 우리나라와 해당 국가의 법령 관련 제도를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도 "도급제 노동자에 대해 일반 근로자와 동일한 방식으로 적용하려면 노동계가 설득력 있는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며 "노무제공자에 대한 최저생활 보장은 최저임금법의 범위를 벗어난 문제이므로 국회 입법 과정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노동계 "현행법 해석상 이미 적용 가능해…국가가 적정소득 보장해야"
노동계는 '현행법 해석상 이미 적용 가능하다'며 정면으로 맞섰다.

정문주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원장은 "최저임금법 5조3항, 시행령 4조를 근거로 하면 지금이라도 당장 적용이 가능할 일"이라며 "마이너스 경제 성장과 사실상 무정부 상태 등 정치·경제적으로 우리나라와 유사한 경험을 한 독일은 최근 5월 연합 정부가 출범하면서 경제 재건 전략으로 최저임금을 12.82유로에서 15유로로 대폭 인상하고 플랫폼 노동자 보호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정 원장은 "새 정부가 해야 될 경제 재원 전략의 핵심은 부채가 아닌 소득을 올리고 특고, 플랫폼 등 취약계층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다. 그것은 바로 최저임금 인상과 확대 적용"이라며 "최저임금을 실질적인 생활임금 수준으로 인상하고 그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도 "헌법 제32조는 모든 국민에게 근로와 적정임금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이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만 국한될 수 없고, 국가가 모든 일하는 노동자에게 적정한 소득을 보장할 의무가 있다는 뜻"이라며 "플랫폼 노동자, 특수고용 노동자 모두 국가의 보호 대상"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부위원장은 "ILO는 이미 플랫폼 노동자 보호를 위한 국제기준 제정에 착수했는데, 한국 정부는 사용자 편을 들다 여론에 떠밀려 막판에 입장을 바꿨다"면서 "정부가 세계적 흐름에 역행하지 말고 플랫폼 노동자 권리 보호를 위한 국제 기준 제정에 적극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공익위원인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는 "신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린 회의인 만큼, 국민 통합과 노사 상생을 목표로 2026년 최저임금 심의 안건들이 노사위원 합의로 결정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최저임금위원회 류기정 사용자위원(가운데)이 10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4차 전원회의에 참석하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6.10/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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