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드림청약통장' 전환 서류와 비과세, 가입금액까지 A to Z

경제

MHN스포츠,

2025년 6월 10일, 오후 04:43

(MHN 이종헌 기자)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2025의 모든 정보를 정리한다.

상품 개요
2025년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은 청년들의 내 집 마련과 자산 형성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대표적인 주택청약저축 상품이다.

이 상품은 기존 청년우대형 청약저축을 대폭 개편해 더 넓은 가입 조건과 높은 혜택을 제공한다.

가입 조건
가입 조건은 만 19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으로, 연 소득이 5,000만 원 이하인 근로-사업-기타 소득자여야 하며, 본인 명의의 무주택자여야 한다.

기존 청년우대형 또는 일반 청약저축 가입자도 조건을 충족하면 별도의 신규 가입 없이 전환이 가능하다.

금리 및 납입 한도
이 상품의 가장 큰 장점은 금리와 납입 한도, 그리고 소득공제 혜택이다.

2년 이상 10년 미만 가입 시에는 최대 연 4.5%의 고금리가 적용되며, 1년 미만에서 2년 미만은 2.5%, 10년 이상은 2.8%의 금리가 제공된다.

월 납입 한도는 기존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상향되었고, 최소 2만 원부터 납입할 수 있다.

소득공제 및 비과세 혜택
무주택 세대주 근로소득자는 연 300만 원 한도 내에서 납입액의 40%, 최대 120만 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이자소득 500만 원까지는 15.4%의 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이 비과세 혜택은 가입 후 2년 내에 신청해야 한다.

대출 및 가점 우대
청약에 당첨될 경우에는 분양가의 80%까지, 최저 2.2%대 금리로 최대 40년 만기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단, 분양가 6억 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에 한해 지원이 가능하며, 결혼이나 출산 등 생애주기별로 최대 1%포인트의 추가 우대금리도 적용된다. 가입 기간과 납입 횟수에 따라 청약 당첨 가점도 우대받을 수 있다.

취급 은행 및 가입 방법
이 상품은 국민, 우리, 신한, 하나, 농협, 기업, 대구, 부산, 경남 등 주요 시중은행에서 가입할 수 있으며, 영업점 방문은 물론 인터넷이나 모바일 앱을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하다. 오는 12월 31일까지 신규 가입이 가능하다.

최근 동향 및 기존 상품과의 비교
지난 2024년 2월 출시 이후 1년 만에 46만 명 이상이 신규 가입할 정도로 청년층의 관심이 매우 높으며, 기존 청년우대형 청약저축과 비교해 소득 기준, 금리, 납입 한도 등 주요 조건이 대폭 완화되고 확대됐다.

기존 청년우대형 또는 일반 청약저축 가입자는 조건 충족 시 별도의 신규 가입 없이 전환이 가능하다.

준비 서류 및 유의사항
가입을 위해서는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소득증빙서류(원천징수영수증 등), 그리고 해당자에 한해 병역증명서가 필요하다.

무주택 요건이나 소득 기준 등은 매년 변동될 수 있으므로, 가입 전 반드시 최신 공고와 은행 상담을 거치는 것이 중요하다.

 

사진=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