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 함평사무소가 설 명절을 앞두고 농산물 원잔시 표시 점검을 하고 있다.(함평사무소 제공).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 News12025.1.9./뉴스1
지난 3월 통신판매업체에 대한 정기 단속 결과 배달앱에서 원산지 거짓·미표시로 적발된 업체가 90개소로, 전체 위반업소 중 84.9%를 차지했다.
특히 서울에는 전체 원산지 표시대상 업체(166만8000개소)의 18.2%(30만5000개소)가 몰려있다. 이에 농관원은 이번 단속기간 동안 서울 단속 인력 12명과 다른 지역의 정예 인력을 일시에 집중 배치한다.
또 이번 단속을 위해 전국 사이버 모니터링 요원 400명이 서울 담당지역을 정해 사전 모니터링(6.9~6.13.)한 후 위반이 의심되는 업체를 대상으로 현장 단속한다.
주요 단속 내용은 ▲외국산 식재료로 조리하면서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시하는 행위 ▲동일한 품목의 외국산과 국내산 식재료를 혼합해 조리하면서 국내산으로 표시하는 행위 ▲원산지 표시란에는 여러 국가명을 표시하고 실제로는 그 중 원료의 가격이 낮거나 소비자가 기피하는 국가산만을 판매하는 행위 ▲음식점 농축산물 9개 대상 품목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행위 등이다.
적발된 업체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짓표시한 자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미표시·표시방법 위반자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농관원 박순연 원장은 "배달앱 입점업체가 원산지 표시의 중요성을 깨닫고 경각심을 갖도록 하기 위해 이번 서울 지역 집중단속을 하게 됐다"며 "농관원은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위반 방지를 위해 배달앱 플랫폼 업체와 협업해 교육·홍보 등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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