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펫쇼에 온 반려견들(사진=연합뉴스)
반려견과 함께 자연 속에서 휴식을 즐기고 싶다면 산림청 ‘숲나들e’ 홈페이지에서 반려견 동반이 가능한 국립자연휴양림을 검색·예약할 수 있다.
이때 반려견은 반드시 동물등록이 완료되고 광견병 등 예방접종을 마쳐야 한다.
또한 한국관광공사의 ‘대한민국 구석구석’ 홈페이지에서는 지역별 반려동물 동반 가능 여행지, 성격유형별 추천 여행지 등 다양한 여행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장거리 차량 이동 시에는 2시간마다 휴게소에 들러 배변 및 휴식 시간을 확보해야 한다. 여름철에는 차 안 온도가 급격히 올라가므로 반려동물을 혼자 남겨두는 일은 삼가야 한다.
낯선 장소에서는 반려동물이 돌발행동을 할 수 있어 반드시 목줄(리드줄)을 착용하고, 유실이나 안전사고 예방에 유의해야 한다.
여행지에서 유기·유실 동물을 발견한 경우 관할 지자체나 동물보호센터, 동물보호 상담센터에 신고하면 된다.
해외여행을 계획 중인 반려인이라면, 입국 국가별 검역 절차가 상이하므로 사전에 해당 국가 대사관 등을 통해 최신 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내장형 마이크로칩 동물등록, 광견병 항체가 검사 성적서, 예방접종 및 건강증명서 등이 필요하다. 항공사별 반려동물 운송 규정도 상이하므로 사전 확인이 필수다.
반려동물 유실 방지와 여행지 요건 충족을 위해선 동물등록이 중요하다. 농식품부는 오는 30일까지 반려견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 중이며, 이 기간 내 등록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연숙 농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장은 “사소한 안전수칙 준수가 반려동물을 지키는 첫걸음”이라며 “여행지에서도 비반려인을 배려하는 ‘펫티켓’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