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2024.11.12/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으로 6개 교복판매사업자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 9000만 원을 부과한다고 12일 밝혔다.
업체별 과징금은 △스쿨룩스 구미점 3900만 원 △아이비클럽 구미점 4000만 원 △엘리트학생복 구미점 3500만 원 △스마트학생복 구미지점 4200만 원 △쎈텐학생복 구미점 2900만 원 △세인트학생복 구미점 500만 원 등이다.
이들은 2019년 7월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구미시, 김천시, 칠곡군의 48개 중·고교가 실시한 230여 회의 학교주관 교복 공동구매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를 정하고, 담합을 실행했다.
세인트학생복을 제외한 5개 대리점은 서로 가까이 있다. 이들은 수시로 회합이나 전화 연락 등을 통해 낙찰(계약)받을 학교를 정하고, 낙찰예정자가 개별연락을 통해 들러리 투찰자 등을 정했다.
낙찰받을 학교를 정할 때는 신입생 수를 기준으로 스쿨룩스, 아이비클럽, 엘리트, 스마트가 비슷한 학생 수가 되도록 낙찰(계약)받을 학교를 정했다. 쎈텐학생복은 브랜드 4사 대비 65%~80% 정도의 학생 수가 되도록 학교를 정했다. 세인트학생복은 2~3개 학교만 배정됐다.
세인트학생복을 제외한 5개 대리점은 합의 이행이 담보될 수 있도록 2019년 9월경부터 합의 이행보증금으로 500만 원을 상호 간 보관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구미지역 학교들의 교복 공동구매 입찰 내역 분석을 통해 담합 징후를 발견했다. 이후 직권조사를 실시해 법 위반을 밝혀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의 담합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면밀히 감시할 것"이라며 "담합 징후가 발견될 경우 엄정하고 신속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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