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공사, '공공 마이데이터' 제출 가능 서류 8종으로 확대

경제

뉴스1,

2025년 6월 23일, 오전 09:57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지은행 사업 신청 시 필요한 행정서류를 더 간편하게 제출할 수 있도록 '공공 마이데이터' 활용 대상을 기존 7종에서 8종으로 확대한다고 23일 밝혔다.

오는 30일부터 새롭게 추가되는 서류는 법원행정처에서 제공하는 '가족관계증명서(상세)'로, 농지은행 사업 신청에 필요한 행정 서류 8종을 인증 한 번으로 간편하게 제출할 수 있게 되면서 사업 참여자의 시간적, 행정적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따라 사업 신청에 필요한 행정 서류는 △주민등록표 등·초본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국세 완납증명서 △지방세 납세증명서 △소득금액 증명 △부동산종합증명서 △토지대장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등 8종이다.

또 연간 약 10만 장에 달하는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제출이 온라인으로 대체되면서 종이 사용 절감은 물론 직원 업무 처리 효율도 크게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정인노 한국농어촌공사 부사장은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확대해 고객이 서류 제출 과정에서 겪는 불편이 줄고, 서비스 품질은 한 층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공사는 고객 편의 제고를 위해 농지은행 디지털 플랫폼 구축에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freshness41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