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최대 55만원…'민생 소비쿠폰' 언제 받고 어떻게 쓸까

경제

뉴스1,

2025년 7월 04일, 오후 11:00

설 명절을 앞둔 26일 오후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종합시장이 설 성수품 및 제수용품을 구매하려는 시민들로 북적이고 있다. 2025.1.26/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이르면 이달 중순부터 1차 '민생회복 소비쿠폰'(민생지원금)이 발급될 전망이다.

정부는 전국민에게 15만 원의 소비쿠폰을 우선 지급한다. 농어촌 인구소멸지역 주민은 5만 원을 추가로 더 받을 전망이다.

정부, 민생쿠폰 1·2차 나눠 지급…농어촌 인구소멸지역은 지급액 상향
기획재정부가 이날 발표한 2차 추경 예산안과 지난달 19일 초기 정부안을 보면, 정부는 이번 소비쿠폰을 1차와 2차로 나눠 지급할 계획이다.

1차에서는 전 국민에게 15만 원을 지급한다. 비수도권 지역에는 3만 원, 농어촌 인구소멸지역(84개 시·군, 411만 명) 거주자에게는 5만 원을 추가로 더 준다.

당초 정부안에는 인구소멸지역에 2만 원만 추가로 지급하는 것이었는데, 국회 심사 과정에서 비수도권 3만 원, 인구소멸지역 5만 원을 추가로 주는 것으로 결정됐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271만 명)와 차상위계층(38만 명)에게는 각각 15만 원과 25만 원을 더해 총 30만 원, 40만 원을 지급한다.

2차 소비쿠폰은 소득 하위 90%만을 대상으로 1인당 10만원을 추가로 준다.

이를 합하면 기초수급자의 경우 1차 지원 40만 원에 2차 지원 10만 원을 더해 총 50만 원의 소비쿠폰을 받게 된다. 인구소멸지역에 사는 기초수급자는 5만 원을 더해 55만 원이 된다.

이어 차상위 계층은 총 40만 원, 일반 국민은 25만 원을 지급받게 된다. 상위 10%는 15만 원이다.

만일 농어촌 인구소멸 지역에 거주하면서 기초생활 급여를 받는 4인 가족일 경우 22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일반적인 4인 가구의 경우 100만 원을 받게 된다.

이르면 이달 중순 1차 지급 시작…정부 "2주 내 가능"
1차 소비쿠폰 지급은 이르면 이달 중순부터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다만 2차 지급은 상위 10%를 선별해야 해 시간이 더 필요할 전망이다.

임기근 기획재정부 2차관은 지난달 30일 "최대한 속도감 있게 집행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TF를 만들어 논의하고 있다"며 "최소한 1차 지급만큼은 (국회 통과 후) 2주일 정도 수준에서 집행이 가능하게 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상위 10%와 하위 90%를 나누기로 했다.

소득 분위별 건강보험료를 보면, 지난해 기준 소득 상위 10% 이내의 건강보험료 납부액은 직장 가입자 기준 27만 3380원 초과였다.

건강보험료의 근로자 자기 부담률(3.545%)을 적용해 역으로 계산하면, 연 소득이 세전 7711만 원 이상인 직장인들은 소비 쿠폰 추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크다. 다만 최신 자료를 적용할 경우 범위는 달라지게 된다.

다만 소득이 하위 90%에 해당하더라도 공시가격 15억 원 이상 부동산 등을 보유한 국민의 경우 10만 원 추가 쿠폰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재산을 고려하지 않고, 소득만 기준으로 한다는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다.

국회가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 예정인 4일 서울 마포구 망원시장에 온누리 상품권 사용 안내문이 게시돼 있다. 2025.7.4/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

소비쿠폰,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을 수 있지만…할인은 불가할 듯
이번 소비쿠폰은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선불카드 △신용·체크카드 포인트 충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신용·체크카드는 카드사를 통해 신청하고 2~3일 내로 본인 명의 카드에 포인트가 충전된다. 선불카드는 실물카드로 지급되며, 지역화폐는 모바일 앱이나 실물 형태로 제공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번 추경안에서 지역사랑상품권의 할인율을 기존 2~10%에서 7~15%까지 올렸다.

그러나 소비쿠폰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더라도 이를 이용해 상품을 구매할 경우 할인율이 적용되지 않을 전망이다.

다만 정부는 고효율 가전제품을 구매할 경우 10%(30만 원 한도)를 환급하기로 했다. 대상 제품은 에너지 효율 등급제가 적용된 냉장고, 에어컨, 세탁기, 전기밥솥, TV 등 11개 품목이다.

예를 들어, 일반 국민이 정부로부터 받은 25만 원 소비쿠폰으로 전기밥솥을 구매할 경우 2만 5000원을 되돌려받을 수 있다. 총 27만 5000원의 효과가 나는 셈이다.

아울러 소비쿠폰 지급 대상에는 원칙적으로 신생아도 포함된다. 다만 출생일 기준을 어느 날로 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지급 개시일 이전에 출생신고가 완료된 경우 지급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동네마트·병원·음식점·학원 등 사용 가능…사행성·유흥 업소는 불가
정부는 소비쿠폰의 구체적인 사용처 기준도 정할 예정이다.

동네마트, 전통시장, 음식점, 학원, 병원, 약국 등 지역 생활경제에 밀착된 업종에서는 대부분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유흥업소, 경마장, 카지노 등 사행성·유흥 업소에서는 사용이 불가능할 전망이다. 유통 업계라도 대기업 계열 백화점, 대형마트, 면세점 등에선 이용할 수 없을 가능성이 크다.

소비쿠폰의 사용 기한은 지난 코로나19 당시 재난지원금과 같은 4개월로 책정될 전망이다.

ir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