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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이번 케이스는 소비자와 업체 측의 주장이 크게 엇갈리면서 한국소비자원의 분쟁조정으로 이어지게 됐는데요.
A씨는 2023년 10월 호두를 판매하는 B 업체의 인터넷사이트에서 10만 9800원짜리 호두를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뒤, A씨는 포장이 파손된 호두를 배송받았습니다. A씨는 호두 특성상 껍질이 있어 크게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고, 우선 상품을 받았습니다.
문제는 제품 수령 8일 뒤 A씨가 호두를 먹으려 했을 때 발생합니다. 껍질을 까보니 호두가 검게 변색해 있는 등 상한 것이 많았던 것입니다. A씨는 업체에 이의제기를 했으나, 업체로부터 환급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이 왔습니다.
분쟁조정 결과 소비자원은 A씨 손을 들어줬습니다. A씨가 제출한 호두 사진에서 호두의 변색과 포장 파손 등이 확인되고 업체가 호두 출고 전 사진 등 정상 제품이 출고됐다는 사실에 대해 별도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바, 재화 등 훼손에 대해 증명책임을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다만 소비자원은 호두 구입대금의 절반만 돌려주는 것으로 조정했습니다. 소비자원은 이 사건 호두가 식품이고, A씨가 확인 과정에서 대부분 호두를 깐 상태임을 고려할 때 현재 재화 가치가 하락해 호두 회수에 따른 실익이 없으며, 업체가 처음부터 하자가 있는 제품을 발송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A씨가 호두를 받고 이의제기를 할 때까지 호두의 보관 환경 등을 알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