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드뱅크 예산 4000억 확정…"유흥업 등 채권 매입 안해"

경제

이데일리,

2025년 7월 05일, 오전 09:47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금융위원회가 2차 추가경정예산 4000억원을 반영해 장기 연체채권 소각 프로그램을 신설한다.

서울의 한 골목상권. (사진=연합뉴스)
지난 4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장기 연체채권 소각 프로그램을 비롯해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7000억원), 채무자 대리인 선임 지원(3억5000만원) 등 3개 사업에 대해 1조1000억원의 추경 예산이 의결됐다.

장기 연체채권 소각 프로그램은 7년 이상, 5000만원 이하 장기 연체채권을 일괄 매입해 소각하거나 상환 부담을 완화하는 사업이다. 코로나19에 이은 고금리·고물가, 경기침체 등으로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부채 문제가 심각해진 데 따른 것이다.

성실 상환자와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는 것과 관련해선 엄정한 소득·재산 심사를 거쳐 ‘정말 갚을 수 없는 빚’만 소각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파산에 준하는 수준으로 상환능력이 없는 정말 어려운 분들의 채무만 소각할 것”이라며 “채무조정 지원이 적절치 않은 채권에 대해선 매입하지 않거나 지원 결격 사유로 명시할 예정”이라고 했다.

예컨대 주식투자로 부채가 발생하는 금융투자업권 채권은 매입 범위에서 제외하거나 사업자등록번호를 확인해 유흥업 등을 영위하는 소상공인 채권은 매입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외국인 지원 범위도 정당성과 필요성이 인정되는 범위로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장기 연체채권 채무조정과 새출발기금 양쪽에서 모두 지원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과 관련해서는 “새출발기금은 2020년 4월에서 2024년 11월중 사업을 영위한 차주가 보유한 2020년 4월 이전 발생 채무도 지원하기 때문에 사각지대 발생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했다.

다만 “2020년 4월 이전 폐업한 일부 소상공인의 경우 2개 채무조정 프로그램의 지원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는데, 이분들은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통해 부채 상환 부담을 경감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