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정부는 2025년 2차 추가경정예산에서 장기연체채권 소각을 위해 4000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약 8000억원의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는 가운데 4000억원은 추경으로, 그 외 금액은 금융사 출연으로 충당한다는 계획이다.
채권 소각 대상은 연체기간이 7년 이상 된 개인 무담보채권으로 차주당 5000만원 이하를 대상으로 한다. 상환능력이 상실된 차주는 채권을 소각하고, 상환능력이 부족한 차주는 원금의 최대 80%까지 감면할 방침이다.
나이스신용평가는 이번 채무조정 정책에 대해 “채무상환가능성이 없는 채권을 소각함으로써 금융회사는 부실채권 관리부담을 줄이고, 금융취약계층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이라고 평가했다.
4000억원 이상이 될 것으로 전망되는 금융사 기여금에 대해서도 “고금리 기간 수혜업종이었던 은행이 배드뱅크 설립을 위한 재원부담을 주로 요구받게 될 가능성이 크나, 개별 은행의 연간 이익창출 규모를 고려하면 부담은 크지 않을 전망”이라고 진단했다.
장기연체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금융회사는 최초 대출을 실행한 금융회사와, 상각 처리된 부실대출채권(NPL, Non-Performign Loan)을 매입한 금융회사 및 공공기관으로 나뉜다.
대출을 실행한 금융회사는 은행, 보험사, 신용카드사, 캐피탈사 등 제도권 여신금융회사와 등록 대부업체 등이다. 대출채권을 매입한 금융회사는 채권 매입 및 추심을 할 수 있있는 대부회사, 자산유동화회사, 기타 금융투자회사 등이다.
나이스신용평가는 장기연체채권을 소각해도 대출을 실행한 금융회사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마켓 코멘트에 따르면 “제도권 여신금융회사의 경우 건전성 분류와 대손충당금 적립 의무가 법령에 규정돼 있어 연체기간 경과시 상·매각으로 건전성을 관리한다”며 “따라서 실질적으로 7년 이상 연체된 채권은 전액 상·매각됐거나 충당금이 100% 적립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NPL투자사에 미칠 영향도 크지 않을 것으로 봤다. 이들은 “NPL투자사는 부실대출채권 매입 시 회수예상금액에 적정수익률을 적용한 금액으로 채권을 매입하고, 매입금액을 취득원가로 인식한다”며 “무담보채권의 회수가 지연되는 경우 내부 정책에 따라 대손충당금을 설정하거나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기타 기관에 재매각한다. 따라서 투자자산 중 장기연체채권 규모는 제한적인 것으로 파악된다”고 분석했다.
특히 최근 기준 NPL투자 4사가 보유한 개인차주 무담보채권의 장부가치는 총 자산규모 대비 1.8% 수준이라고 나이스신용평가는 설명했다. 이어 “이는 연체기간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연체기간이 7년 이상인 채권의 규모는 미미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장기연체채권 소각시 성실 상환 차주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는 점을 문제로 남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