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출처=챗GPT)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지정의 기준일은 6월 18일이다. 시·군 총 84곳이 해당한다. 행정안전부 누리집에 게시된 인구감소지역(총 89곳)을 미리 살폈다면, 이 가운데 도시지역 자치구 5곳이 제외됐단 점을 확인해야 한다.
인구감소지역은 △대구 군위군 △인천 강화군, 옹진군 △경기 가평군, 연천군 △강원 고성군, 삼척시 △충북 괴산군, 단양군 △충남 공주시, 논산시 △전북 고창군, 김제시 △전남 강진군, 고흥군 △경북 고령군, 문경시 △경남 거창군, 밀양시 등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