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대출로 주택구매 안돼"…금융당국, 이달 전수조사 착수

경제

이데일리,

2025년 7월 06일, 오후 06:54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금융당국이 사업자대출 우회 등 이른바 꼼수·편법 대출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한다. 주택담보대출 6억원 제한 등의 고강도 대책 발표 이후 편법·꼼수 대출이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선제 차단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가 6·27 대책을 통해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낮추면서 서울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고 있는 가운데 30일 서울 용산구의 한 공인중개사에 아파트 매물 시세표가 붙어 있다.(사진=방인권 기자)
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달 중 시중은행과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에서 이뤄진 개인사업자대출의 용도 외 사용 여부를 전수 점검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올해 사업자대출을 받을 당시 용도대로 대출자금을 이용했는지 확인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사업자대출 등이 부동산 투기에 쓰였는지를 중점 점검할 방침이다. 사업자대출은 담보로 잡은 주택 감정가의 최대 85~90% 받을 수 있는데 애초 대출 목적에 기재한 사업 용도로만 사용해야 한다.

주택 구입 등 다른 용도에 사용하면 대출금 회수 조치와 수사기관 통보 등으로 이어질 수 있지만, 금융회사의 허술한 자율 점검 등으로 부동산 거래의 편법 대출 통로가 되기 쉽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지난달 27일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 발표 이후 부동산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사업자대출 문의가 급증했다. 높은 금리의 사금융이나 대부업체를 이용해 잔금을 치른 뒤 몇 개월 뒤 금리 연 4.5~5% 정도인 사업자대출로 대환하는 꼼수가 대표적이다.

금융당국은 가계대출 발표 전에도 부동산 급등기를 틈타 사업자대출을 활용했을 것으로 보고 올해 대출분도 전수조사 범위에 포함했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규제 사각지대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한다. 대출 규제에 포함되지 않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이 대표적이다. 온투업의 부동산담보대출 잔액은 작년 말 기준 6000억원으로 국내 금융기관 전체 부동산 담보대출 잔액의 0.05% 수준에 불과하다. 하지만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규제에서 제외돼 있고 주담대 6억원 한도도 적용받지 않는다.

금융감독원은 대출 규제를 발표하기 이틀 전인 지난달 25일 주담대 상품을 취급하는 온투업 5개사 대표와의 간담회를 통해 ‘온투업은 DSR이나 LTV 등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는 내용의 광고를 자제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금융당국은 대출 규제로 집값 상승 기대가 꺾이면서 당장 온투업으로까지 풍선효과가 나타나지는 않겠으나 대출 추이에 대해선 면밀히 점검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