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이 19일 오후 서울 송파구 서울아산병원에 마련된 고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의 빈소를 나서고 있다. 2020.1.19/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SDJ코퍼레이션 회장)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롯데홀딩스 경영진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일본 언론이 보도했다.
일본 니혼게이자이(닛케이) 신문 등에 따르면 신 전 부회장은 4일 도쿄지방재판소에 신 회장 등 경영진 6명을 상대로 약 144억 엔(1360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주주대표소송을 냈다.
보도에 따르면 신 전 부회장은 소장에서 신 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 뇌물을 건넨 혐의 등으로 한국에서 유죄 판결을 받아 회사 신용도가 하락하고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소송을 제기한 후 신 전 부회장은 "책임 소재를 밝혀 경영 정상화를 목표로 나아가고 싶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롯데홀딩스 측은 "현시점에서 소장이 도착하지 않아 코멘트를 삼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신문은 전했다.
이번 소송은 2015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직에서 해임된 신 전 부회장의 롯데그룹 경영 복귀 시도가 무산된 후 제기됐다.
지난달 27일 일본 도쿄 제국호텔에서 열린 롯데홀딩스 정기주주총회에선 신 전 부회장 측이 제안한 본인의 이사 선임 등 안건이 모두 부결됐다.
신 전 부회장은 2016년 이후 총 11번의 주총에서 이사직 복귀를 노렸지만 한 번도 성공하지 못했다.
ys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