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철 축산물 원산지 표시 집중 단속…'7년 이하 징역, 1억원 이하 벌금'

경제

뉴스1,

2025년 7월 13일, 오전 11:00

지난해 9월 부산 연제구에서 공무원이 농·축산물 원산지 표시 단속을 하고 있다. © News1 윤일지 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여름 휴가철 축산물 소비 증가에 대비해 14일부터 8월 14일까지 쇠고기·돼지고기·닭·오리고기(훈제)·염소 등 축산물과 가공품의 원산지 표시 위반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고 11일 밝혔다.

특히 여름철 보양식 수요가 늘어나는 흑염소·오리고기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하며,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둔갑하거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엄중히 처벌할 방침이다.

이번 점검은 축산물 수요 확대로 인해 수입량이 증가하고 있는 축산물의 원산지가 둔갑될 개연성이 높아짐에 따라 축산물 수입·유통업체, 식육가공품 제조업체, 유명 피서지의 축산물판매장, 음식점, 푸드트럭, 고속도로 휴게소 내 열린매장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판매하는 행위나 원산지를 혼동시키거나 위장 판매하는 행위, 육우나 젖소를 한우로 판매하는 행위,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는 행위 등이 중점 단속될 전망이다.

농관원과 축산단체협의회는 지난달 간담회를 실시해 축산물 유통 정보 등을 수집했으며 수입축산물유통이력정보 등을 모니터링해 검정키트·유전자분석·항체분석·이화학분석 등 과학적인 방법으로 원산지를 분석해 위반 여부를 판별할 예정이다.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미표시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한다.

박순연 농관원 원장은 "소비자가 축산물의 원산지를 구분할 수 있도록 농관원 누리집에 원산지 식별정보를 제공하고 있다"면서 "축산물 구입 시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 표시가 없거나 위반이 의심될 경우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mark83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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