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에 "추가비용 정산 없다"…공정위 '하도급갑질' 지원건설에 시정명령

경제

뉴스1,

2025년 7월 14일, 오후 12:00

[자료]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2024.11.12/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

하도급 업체에 추가비용 정산을 해주지 않도록 계약을 체결하고, 지연이자도 지급하지 않은 지원건설에 시정명령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지원건설에 시정명령(지급명령·재발방지명령)과 경고 조치를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지원건설은 2022년 3월부터 8월까지 '신설동 청년주택 신축공사' 중 일부 공사를 수급사업자 A사에 위탁하면서 기성 작업분에 대한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넘겨 지급했다. 하지만 이 기간에 발생한 지연이자 총 5378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지원건설은 세금계산서 발행일을 기준으로 하도급대금 지급 시점을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했다. 반면 공정위는 세금계산서 발행일을 기준으로 할 수 있는 '납품이 잦아 월 1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로 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지원건설은 또 계약서에 'H파일(H-PILE) 등 강자재에 대한 추가 비용 정산이 없다'는 조건을 걸었다. 이는 수급사업자의 귀책 여부와 무관하게 비용을 전가하는 부당한 특약이다. 회사 측은 계약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이행해야 하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도 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지연이자 미지급에 대해 지급명령과 재발방지명령을, 부당 특약 설정 및 지급보증 미이행에는 경고 조치를 각각 부과했다.

공정위는 "건설 하도급에서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 지연지급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거나,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을 설정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등 잘못된 관행에 의한 불공정하도급 거래 행위를 적발해 엄중히 제재한 사례"라며 "향후 동일·유사한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건설시장 참여자들의 경각심을 높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min78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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