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5.7.15/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는 국세청 퇴직 후 세무법인 근무 이력과 관련해 "전관 특혜는 없었다"고 강조했다.
임 후보자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1년 6개월 정도 법인에 적을 두고 있었는데, 그 기간 퇴직공직자로서의 윤리규정에 어긋남이 없도록 조심해서 지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임 후보자는 국세청 퇴직 후 2022년 9월부터 지난해 4월 총선 출마 전까지 세무법인 '선택'의 대표 세무사로 일했다. 이 기간 임 후보자가 수령한 급여는 총 2억 3000만 원이다.
이와 관련해 임 후보자는 "국세청 간부로 퇴직하면 3년간은 대형 로펌이나 회계법인에 못 간다"며 "보통 작은 세무법인의 회장이나 대표 직함을 갖고 활동을 하다가 3년이 지나면 대형 로펌이나 회계법인으로 가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제가 세무법인으로부터 받은 것은 월 1200만 원 정도의 보수가 전부"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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