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이자율 60% 넘으면 불법 대부계약…원금·이자 전부 무효

경제

뉴스1,

2025년 7월 15일, 오후 01:38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올해 1월 서울 서초동 법률구조공단 서울 개인회생·파산 종합지원센터를 방문, 불법사금융 근절과 건전 대부시장 활성화를 위한 현장간담회를 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제공) 2025.1.23/뉴스1

불법 대부계약의 효력이 제한되고, 불법사금융 처벌 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이런 내용이 담긴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최고금리 초과 시 초과한 이자만 무효로 규정해 불사금 억제 및 피해구제 등에 한계가 있었으나 앞으로는 성착취·인신매매·신체상해, 폭행·협박·채무자 궁박 등을 이용해 대부이용자에게 현저히 불리하게 체결된 계약, 최고금리(20%)의 3배인 연 60%를 초과하는 초고금리 대부계약 등 반사회적인 불법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를 전부 무효로 한다.

반사회적 대부계약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미등록 불법 사금융업자는 대부계약 시 이자를 수취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위반 시 징역 5년, 벌금 2억 원에 처할 수 있다.

영세대부업 난립과 불법영업 등에 따른 대부 이용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등록 요건도 강화된다.

지자체 대부업(개인 1000만→1억 원, 법인 5000만 원 → 3억 원), 대부중개업(미도입 → 오프라인 3000만 원, 온라인 1억 원)의 자기자본 요건을 상향하고, 온라인 대부중개업(대부중개사이트)의 전산시스템 관련 요건 등도 규정했다.

불법대부행위에 대한 처벌·제재수준도 대폭 강화됐다. 불법사금융업자의 불법대부 등에 대해서는 형법상 사기범죄(징역 10년) 수준으로 처벌 수준을 대폭 상향한다.

최고금리 위반, 정부·금융기관 사칭광고, 개인정보의 대부·대부중개 목적외 사용 등에 대해서는 금융관련법령상 불법 영업행위 처벌 최고 수준(징역 5년, 벌금 2억 원 이하)을 적용한다.

대부업자가 채권추심법 위반 시 기관경고·주의 조치 및 임직원 제재를 위한 근거도 마련된다. 기존에는 채권추심법 위반 시 대부업체에 등록취소·영업정지 조치만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임직원 제재(주의~해임)도 가능하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이번 대부업법 개정을 계기로 불법 대부계약 무효화 소송 관련 수요가 많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며 "법률구조공단, 금감원 등을 통해 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화 소송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junoo568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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