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이르면 7월 국회 처리…재계 '헌법소원' 카드 만지작

경제

뉴스1,

2025년 7월 15일, 오후 05:05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7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노란봉투법)이 재적 300인 중 재석 179인, 찬성 177, 반대 2인으로 통과되고 있다. 이날 이준석,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은 반대표를 던졌다. 2024.8.5/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여권이 노동조합법 제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 입법 드라이브를 걸자 경제계가 잔뜩 긴장하고 있다. 경제계는 여권 관계자들을 만나 노란봉투법에 대한 위헌성 문제를 비롯한 여러 우려를 전했지만 얼마나 반영될지는 미지수다.

경제계는 노란봉투법에 대한 헌법소원도 현재 검토 중이다. 다만 새 정부 출범 후 여권이 가장 먼저 추진 중인 노동 관련 법안이기에 헌법소원 카드는 부담스러울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여권, 노란봉투법 드라이브…재계 "산업 생태계 붕괴 우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권은 이르면 7월 임시국회, 늦어도 정기국회에서 노란봉투법을 처리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앞서 전날(1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을 경제계 의견을 청취했고 이날 일부 의원들은 국회에서 '새 정부 노동정책 무엇을 해야 할까?' 토론회를 개최했다. 노란봉투법을 추진하면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보완 작업을 하기 위한 절차로 보인다.

현재 국회에 다수 발의된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쟁의행위 범위를 넓히는 것을 골자로 한다. 파업 노동자를 대상으로 하는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도 제한했다. 21·22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재의요구권 행사로 모두 폐기됐고 이재명 대통령의 주요 노동 공약으로 채택됐다.

경제계는 여러 건의 노동 관련 현안 중 노란봉투법에 대한 거부감이 가장 크다.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면 산업 생태계가 붕괴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경제계는 노란봉투법에서 규정한 사용자 범위가 추상적이고 모호한 개념이라고 지적한다. 이는 기업인들을 잠재적인 범죄자로 만들고 경영 활동도 크게 위축시킬 것이라고 보고 있다.

특히 자동차, 조선업, 철강업, 건설업 등이 다단계 협업체계로 구성돼 있는 상황에서 하청노조의 교섭 요구와 파업이 빈번하게 발생하면 산업 생태계가 붕괴하고 이는 우리 산업 경쟁력의 저하로 이어진다는 입장이다. 나아가 원청기업이 국내 협력업체와 거래를 단절하거나 해외로 사업체를 이전해 중소협력업체가 도산하면 결국 중소협력업체 종사 근로자의 일자리가 상실되는 결과로 이어진다고 설명한다.

또한 개정안에 따르면 법원이나 노동위원회 판단이 필요한 사안까지 쟁의행위 대상이 될 수 있어 사용자의 경영권을 침해한다고 우려한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노조의 불법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해 사용자의 손해배상 청구를 사실상 봉쇄하고 이는 불법파업 확산으로 이어진다고 보고 있다.

경제계, 노란봉투법 위헌 소지 다분…"헌법소원 검토 중"

경제계가 위헌 소지가 있다고 지목하는 부분은 죄형법정주의 원칙 위배, 헌법상 평등의 원칙 위배, 재산권 침해 등이다.

경제계를 중심으로 사용자의 개념을 확대해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위배될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사용자의 범위에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라도 근로조건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자까지 포함, 개념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됐고 이는 명확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것이다.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의견도 있다. 불법 행위에 대한 면책 특권을 노조에만 주는 것은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는 논리다. 또한 파업으로 인해 발생한 재산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가 없어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지적도 있다.

경제계에선 노란봉투법에 대한 헌법소원을 검토 중이다. 한 재계 관계자는 "헌법소원을 위한 당사자적격 여부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하청업체와 교섭을 해야 하는 상황인 특정 기업에서도 헌법소원을 검토할 수도 있기에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직접적인 기본권을 침해받은 대상만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 이에 경제단체를 중심으로 헌법소원 청구 대상 등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이다.

경제계에 노란봉투법 관련 자문을 해왔던 한 변호사는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면) 기본권이 제한된 기업이 헌법소원을 해야하지 않겠느냐"라며 "아직은 입법이 된 것이 아니기에 검토 (단계)"라고 전했다. 그는 "입법 과정에서 조율 가능성이 있고 아직은 여기에 방점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기업을 옥죄는 법안들이 잇달아 추진 중이다.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를 기존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고 감사위원 선임·해임 시 최대 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합산해 3%까지만 인정하도록 하는 '3%룰' 등이 담긴 상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민주당은 집중투표제,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등을 담은 상법 개정안도 조만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goodda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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