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BK기업은행 전경
전·현직 직원 부부가 약 785억 원 규모의 부당대출을 저지른 사건에 대응해 IBK기업은행이 사내 부부 직원들의 근무지를 분리하는 방침을 마련했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기업은행은 전날인 15일 발표된 하반기 정기인사에서 'IBK 쇄신 계획'에 따른 새로운 인사 기준을 적용했다.
이 조치는 친인척 관계의 직원들이 부당대출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업무를 각각 담당할 경우 같은 권역에서 근무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만약 사내 부부인 한 사람이 대출 심사를 담당할 경우 다른 배우자는 해당 권역 안에서 영업할 수 없는 식이다. 다만 두 사람이 같은 권역에서 같은 업무를 담당할 경우엔 부당대출 위험이 적다고 보고 분리 배치되지는 않는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이해 상충으로 걸릴 만한 사례에만 어느 정도 적용하기로 한 것"이라며 "부부 직원이라면 일괄적으로 분리를 하도록 제도화된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서울권의 경우 서울 남부, 동부, 중부별로 권역이 나누어져 있어서 분리가 된다고 하더라도 멀리 보내고 그런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기업은행의 이번 인사 방침은 지난 2월 금감원이 기업은행에 대한 고강도 수시 검사를 통해 785억 원의 부당대출을 적발한 점에 따른 조치다.
검사 결과에 따르면 기업은행에서 14년간 근무한 뒤 퇴직한 전직 직원 A 씨는 기업은행에 심사역으로 맡고 있던 배우자 B 씨와 친분이 있는 임직원들을 통해 7년간 총 785억원 규모의 부당대출을 받았다.
대출 관련 증빙, 자기 자금 부담 여력 등을 허위로 작성하고, 심사역 등 은행 임직원은 이를 공모·묵인하는 방식이다.
이에 기업은행은 'IBK 쇄신 계획'을 발표하고 업무 프로세스, 내부통제, 조직문화 전반에 걸친 강도 높은 쇄신을 단행하기로 했다.
해당 계획에는 부당대출 발생을 시스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임직원 친인척 정보 DB를 구축해 친인척을 통한 이해 상충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stopyu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