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홍근 국정기획위원회 국정기획분과장(오른쪽 2번째)이 18일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간담회 사후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 많은 피해자 구제를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우선변제 소액임차인 판단 기준 시점을 담보물권 취득 시점에서 임대계약 시점으로 바꾸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를 통해 약 2000명의 피해자가 추가로 구제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법원의 피해주택 경매·공매 속행 협의를 적극 추진하고 건축법 위반 피해주택 매입 기간을 7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하는 식으로 피해주택 매입도 서두른다.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였던 신탁사기 피해자에 대한 신속 구제 방안, 전세사기 특별법에 따른 피해자 신청이 부결된 신청인에 대해 10월까지 그 결과를 더 상세히 들을 수 있는 제도 개선 내용도 담았다.
전세사기는 다수 주택을 보유한 이른바 ‘전세왕‘의 ‘깡통 주택’에 전세로 들어갔다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것을 일컫는다. 정부가 피해자가 속출하자 정부·국회가 관련 특별법을 제정해 구제책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각각의 사례에 따라 실제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는 발생했으나 특별법 구제 대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다수 있다.
박홍근 분과장은 “전세사기는 청년·서민을 대상으로 일어난 민생범죄이자 사회적 재난”이라며 “피해자 지원대책 보완이 시급함에 따라 이번 신속추진 과제를 제안하게 됐다”고 말했다.
8월 14일까지 두 달간 120여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를 수립 중인 국정기획위는 이로써 총 9건의 신속추진과제를 선정해 전체 국정과제 확정 전 추진을 제안했다. 앞서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정부 연구개발(R&D) 예산 확대 △3기 진실화해위 출범 △대북 전단 살포금지 △저소득층 긴급복지 지원예산 확보 △결혼 서비스 가격 투명화 △인공지능(AI) 예산 집행지침 마련 △인구소멸 지역 식품 이동판매 허용을 신속추진과제로 정해 이미 추진하고 있다.
국정기획위는 현재 120여개로 추려진 국정과제 및 이행계획, 정부조직개편안 논의에도 속도를 낸다. 조승래 대변인은 같은 날 브리핑에서 정부조직개편안 추진 경과 질문에 “오늘도 (정부조직개편 TF) 회의를 열고 조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아직 구체적 발표 시점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조정할 것들을 정리하고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치는 과정에서 곧 윤곽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국정기획위는 이재명 대통령이 전날 취임 후 처음 공식 언급한 개헌도 이를 추진하기 위한 절차 등을 가다듬는 중이다. 또 법인세 원상복구 등에 대해서도 검토한다. 조 대변인은 “지난 정부 세수 기반이 완전히 무너진 만큼 이를 어떻게 회복하고 정상화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당연히 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