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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이번 케이스는 소비자와 병원 측의 주장이 크게 엇갈리면서 한국소비자원의 분쟁조정으로 이어지게 됐는데요.
A씨는 2023년 4월 의사 B씨가 운영하는 병원을 방문해 경추(목등뼈) 추간판장애,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 진단을 받아 일주일간 입원치료를 받고 퇴원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도 허리 통증이 지속됐고, 3주 뒤 다른 병원을 찾아 검진받으니 흉추(가슴등뼈) 압박 골절을 진단받아 치료를 받았습니다. A씨는 또다른 병원에선 흉추부 후반 변형이 관찰된다는 진단도 받았습니다. A씨가 모든 병원치료로 지급한 진료비는 총 797만원입니다.
분쟁조정 과정에서 A씨는 B씨의 잘못된 치료로 뼈에 무리가 가는 피해를 입었고, 불필요한 고가의 보조기를 구입했으며, 오진으로 보험금 수령이 불가능해졌다고 주장하며 진료비를 포함한 손해배상액 지급을 요구했습니다.
반면 B씨는 의료배상공제조합 배상책임보험 심사에서 오진이 아니라는 결론이 나왔기 때문에 진단이 잘못됐다는 A씨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맞섰습니다.
소비자원은 B씨가 A씨를 진단하고 문진하는 과정에서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소비자원 분쟁위원회 전문위원들은 자기공명영상(MRI) 검사상 추체 전면부가 후면부에 비해 압박된 골절의 형태가 관찰되므로 압박골절이라고 보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는 판독 소견을 냈습니다.
다만 위원회는 제출된 영상 소견에서 A씨의 압박골절이 악화됐다고 인정하기엔 부족함이 있어 B씨의 책임을 위자료로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습니다. 이에 진단 지연 기간, 사건 진행 경위 등 여러 제반 사정을 고려해 위자료를 200만원으로 정했습니다.
한편 위원회는 오진으로 보험금을 받을 수 없게 됐다는 A씨 주장에 대해선 B씨가 A씨의 보험금 수령 여부까지 고려하거나 이를 미리 예견하고 진단해야 할 의무까지 부담할 이유는 없다며 인정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