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불장’? 세금 밀리면 ‘날벼락’ 맞는다[세금GO]

경제

이데일리,

2025년 7월 20일, 오전 09:31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고액상습체납자는 숨겨놨던 재산이 적발되면 압류 당한다. 가상자산도 마찬가지다. 대장주인 비트코인이 최근 1개당 1억 6000만원을 돌파하는 등 계속적인 가치 상승이 기대되고 있지만 세금은 내지 않고 코인을 보유하고 있다면 코인도 과세당국에 ‘강제징수’ 당할 수 있다.

국세청은 지난해 세금체납자 3291명에 대해 381억원어치의 가상자산을 강제징수했다. 세금체납자가 고액의 소득을 올렸음에도 세금을 내지 않고 가상자산을 사서 숨기면, 국세청이 가상자산거래소로부터 수집한 자료를 토대로 압류·매각해 세금을 걷는 식이다.

2021년엔 5741명에 712억원어치를, 2022년엔 5108명에 368억원어치를 압류했다. 최근 3년 동안의 가상자산 강제징수 규모는 1만 4140명에 1461억원가량이다.

과세당국이 체납자가 숨겨놨던 가상자산을 찾아낸다고 해서 곧바로 압류·매각해 세금으로 거두는 건 아니다.

가상자산을 압류한 뒤엔 먼저 체납자에 세금 납부나 자진매각을 권유한다. 세금을 내서 가상자산에 대한 압류를 풀거나, 가상자산을 팔아서라도 세금을 내라는 의미다.

국세청 관계자는 “스스로 선택할 기회를 줬음에도 세금납부를 하지 않고 자진매각도 하지 않으면 3~4주 후로 매각일자를 정해서 가상자산 보유자에 통지한다”며 “매각예정일엔 거래소에서 가상자산을 세무서 계정으로 옮기고 당일 바로 매각한다”고 말했다. 가상자산이 세무서 계정에 머무는 동안 시세 변동이 일어나면 납세자의 민원제기가 있을 수 있어, 이를 원천차단하기 위해 현재 시가로 곧장 매각한다는 설명이다.

작년 말 기준, 가상자산 누적 강제징수액 1461억원 중 체납자 자진 납부, 자진 매각 후 추심 등으로 현금화한 건 1077억원가량이다. 나머지는 체납세금을 분납하거나 아직 매각일이 도래하지 않은 등의 이유로 압류 상태로 남아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시간 주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