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딱지 뗀 소기업에 3년간 최대 8억 저금리 대출 지원

경제

뉴스1,

2025년 7월 21일, 오전 05:20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2024 스타콘 페스타를 찾은 시민들이 소상공인 판매 부스를 살펴보고 있다. 2024.10.26/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소상공인을 넘어 소기업으로 성장한 회사에 시중은행의 사업자 대출보다 낮은 금리로 3년간 최대 8억 원을 빌려주는 정부 사업이 시행된다.

매출과 고용 지표 성장에 따라 단계적으로 지원하는 '마일스톤자금'으로, 소기업이 사업을 확장해 중소기업까지 성장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함이다.

21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지난 17일부터 마일스톤자금 지원사업을 새로 시작했다. 해당 사업은 중진공이 운전자금을 빌려주는 직접대출 사업으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협업으로 진행한다.

마일스톤자금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은 소진공이 운영하는 특정 정부 지원사업에 참여한 뒤 소기업으로 성장한 기업들이다.

구체적으로 소진공의 △혁신성장촉진자금을 지원받은 소상공인 졸업 후보기업 △강한 소상공인 성장지원 사업 선정기업 △민간투자연계형 매칭융자사업 지원기업 △혁신소상공인 투자연계지원사업 지원기업 등의 사업에 참여한 기업들이 지원 대상이다.

이와 동시에 마일스톤자금 지원사업 신청 전 3개월 평균 고용 인원이 '소기업'(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은 상시근로자 수 10명 이상, 그 밖의 업종은 상시근로자 수 5명 이상) 기준에 충족해야 해당 사업에 신청할 수 있다.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한 소기업은 일정 성과에 따라 3년간 최대 8억 원을 지원하는 마일스톤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중진공은 기업평가 후 총 대출한도(최대 8억 원)의 50%를 1차 연도 때 빌려주고, 2·3차 연도 때는 성과 기준을 충족한 기업에 각각 총 대출한도의 나머지인 30%, 20%를 빌려준다.

2·3차 연도에 적용되는 성과 기준은 기업의 '매출'과 '고용' 두 지표 중 하나라도 연평균 20% 이상 성장했다면 성과를 달성한 것으로 판단한다.

대출 금리는 소기업의 업력에 따라 나뉜다. 업력 7년 미만인 기업은 평균 2.91%, 7년 이상인 기업은 평균 3.71%의 금리를 적용받을 전망이다. 이는 대체로 시중은행의 사업자 대출보다 낮은 금리다.

대출 기간은 총 5년으로, 이자만 납부하는 거치 기간은 2년이다.

중기부는 이를 통해 '중소-중견-대기업'으로 이어지는 기업의 성장사다리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leej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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