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카카오 선물하기' 자진시정안 확정…입점업체에 92억 상생안

경제

뉴스1,

2025년 7월 21일, 오후 12:00

[자료]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2024.11.12/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

정부가 입점 업체로부터 부당하게 수수료를 떼갔다는 의혹을 받는 카카오의 자진시정 방안을 받아들였다.

카카오는 납품업자가 배송유형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 전자지급결제대행 수수료(PG 수수료) 인하 등 92억 원 상당의 상생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카카오의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 관련 동의의결안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동의의결이란, 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는 사업자가 신청하는 제도다. 사업자가 스스로 피해구제, 거래 질서의 개선 등 자진시정 방안을 제시하면, 공정위는 이해 관계인 등의 의견수렴을 거치게 된다. 이후 사업자가 제안한 시정 방안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한다.

앞서 공정위는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로 카카오를 조사한 바 있다. 카카오는 온라인 쇼핑몰 '카카오 선물하기'에 입점한 납품업자에게 상품의 배송과 관련해 무료(배송비용 포함), 유료, 조건부 무료 등 선택권을 부여하지 않고 무료배송 방식을 강제한 혐의를 받는다.

카카오는 판매가격과 배송비용을 포함한 전체 금액에 수수료를 책정한 혐의를 받았다. 만약 전체 수수료를 10%, 배송비를 평균 2000∼3000원이라고 가정하면 업체는 주문 한 건당 200∼300원의 수수료를 더 부담하게 되는 셈이다.

또 카카오는 입점업체에 계약서를 지연해 교부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상품을 반품한 혐의도 받았다.

조사 과정에서 카카오는 자진시정 방안을 마련해 지난해 10월 동의의결을 신청했다. 공정위는 올해 1월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인용했다.

이번 동의의결 인용에 따라 카카오는 앞으로 입점업체가 배송유형을 선택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로 했다.

또 서면 지연 교부, 부당한 반품 등의 법 위반 방지를 위해 △시스템 개선 및 확충 △납품업자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소속 임·직원에 대한 공정거래 교육 실시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 도입 등을 실시하기로 했다.

카카오는 입점업체들을 위해 92억 원 상당의 상생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회사 측은 전자지급결제 대행 수수료 인하, 위탁판매 수수료 동결, 배송비용에 대한 결제 대금 수수료 미부과 등에 약 64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또 할인 마케팅 진행 및 할인금액 보전, 광고 상품에 사용하는 무상캐시 지급, 빅데이터를 활용한 맞춤형 컨설팅 제공, 기획전 개최 등에 약 28억 원을 지원한다.

이외에 카카오는 배송유형별 수수료 및 배송 지원 서비스 등에 차별이 없도록 구성원을 대상으로 차등 금지 정책을 교육하기로 했다.

또 관련 매뉴얼을 마련해 입점업체에 고지하고 다크패턴 등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는 가격 책정 행위 방지를 위해 상품 판매 UI를 개선하고 판매자 센터 매뉴얼을 마련할 계획이다.

ir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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