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1일 금융감독원은 GA업계의 설계사 정착지원금 지급 현황 및 정착지원금 과다 지급 GA에 대한 현장검사 결과를 발표했다. © 뉴스1
금융감독원은 보험설계사 스카우트 과정에서 지급되는 과도한 정착지원금이 부당 승환·특별이익 제공·작성계약(허위·가공계약) 등 양산으로 시장질서를 혼탁하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과도한 정착지원금 지급한 GA(법인보험대리점)에 대한 현장검사를 실시하고 법상 최고 한도의 제재를 통해 시장규율을 바로잡을 계획이다.
21일 금융감독원은 GA업계의 설계사 정착지원금 지급 현황 및 정착지원금 과다 지급 GA에 대한 현장검사 결과를 발표했다.
최근 언론 등을 통해 GA(법인보험대리점)의 설계사 정착지원금 지급 경쟁 확산에 대한 우려가 지속 제기되고 있다. 정착지원금은 보험사나 타 GA 소속 설계사를 유치하기 위해 지급하는 스카우트 비용으로, 이직 시 전 소속회사에서 받지 못하는 수수료 등에 대한 보상 성격의 지원금이다.
하지만 과도한 정착지원금 지급은 설계사의 실적 압박으로 이어져 부당승환 양산 등 모집질서를 혼탁하게 할 가능성이 크며, 설계사 이직이 빈번해짐에 따라 설계사 및 모집계약에 대한 관리·통제도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이다.
GA업계는 자율규제로 마련된 '정착지원금 운영 모범규준'에 따라 설계사 수 100인 이상 GA는 지난해 3분기부터 분기별 정착지원금 지급 현황을 보험GA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하고 있다.
금감원은 지난 1분기 중 GA가 지급한 정착지원금은 총 1003억 원으로 직전 분기 838억 원 대비 165억 원, 19.7% 증가했다고 밝혔다. 특히 설계사 수 500명 이상 대형 GA의 지급액이 급증했다.
과도한 정착지원금은 부당 승환·특별이익 제공·작성계약(허위·가공계약) 등을 양산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에 금감원은 정착지원금 지급 수준이 높고, 부당승환 의심계약건수 등이 가장 많은 GA를 대상으로 부당승환 여부 등에 대한 현장검사를 실시했다.
검사 결과 7개 대형 GA에서 총 408명의 설계사가 2984건의 신계약을 모집하면서 6개월 이내 소멸된 기존계약과 신계약의 중요사항을 비교해 알리지 않았고, 이를 통해 3583건의 기존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킨 것으로 지적됐다.
해당 설계사들은 본인이 직접 모집했던 보험계약을 해지시키고, 보장내용 등이 비슷한 새로운 보험계약을 가입시켜 소위 '보험 갈아타기'를 유도함으로써 보험소비자의 직간접적인 피해를 야기했다.
또 해당 설계사들은 새로운 GA로 옮긴 직후 부당승환을 집중적으로 유발했다. 설계사의 필요(실적)에 의해 새로운 계약이 체결되는 등 보험소비자 권익 침해가 상당히 우려되는 상황이다.
일부 설계사들은 과도한 정착지원금 수령에 따른 실적 부담으로 부당승환뿐만 아니라 특별이익 제공 및 작성계약(허위·가공계약) 등도 함께 야기했다.
이에 금감원은 설계사 정착지원금이 무분별하게 지급되지 않도록 GA업계와 함께 노력할 계획이다. GA의 분기별 정착지원금 지급액 및 주요 관리지표(선지급률 및 미환수율, 설계사 정착률 등)에 대한 상시감시를 지속하는 한편, 과도한 정착지원금 지급으로 인한 부당승환 야기 등 시장질서를 혼탁하게 하는 GA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현장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 기관제재(GA 업무정지 등)를 강화해 소속 설계사에 대한 GA의 관리책임을 보다 엄중히 묻는 한편, 그간의 관행적 제재 감경, 과태료 상한금액 적용 등을 배제해 법상 최고 한도의 제재를 부과함으로써 시장규율을 바로잡아 나갈 방침이다.
부당승환에 대해서는 GA 및 설계사의 위법·부당 정도 등을 감안해 1건당 1000만 원 이하 과태료 및 등록취소·6개월 이내 업무정지 등의 제재를 부과하고 있다.
금감원은 "GA 정기검사 시 정착지원금 운영 및 설계사 스카우트 관련 내부통제 실태를 면밀히 살피고, '대형 GA 내부통제 운영실태 평가'에 '정착지원금 운영 모범규준' 준수 여부를 포함해 평가함으로써 업계 전반의 내부통제 수준 향상을 이끌어낼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jcppar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