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부족에 날벼락” 금융권 ‘조 단위’ 교육세 인상방지 총력전

경제

이데일리,

2025년 8월 14일, 오후 06:12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이데일리 김나경 기자]교육세 부담이 두 배로 커진 금융권이 세율 인상을 막기 위해 총력 대응에 나섰다. 특히 매년 7000억원을 더 낼 것으로 예상되는 은행은 수익규모별 세율 차등화는 간접세 부과 원칙에 맞지 않다며 반발하고 있다. 저축은행과 카드업계에서도 업황 부진이 이어지는 가운데 세 부담이 과도하게 커진다며 최소한 단계적 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60개 금융·보험업자는 2025년 세제개편안에 따라 교육세 부담이 2배로 커진다. 기획재정부가 세수부족을 메우기 위해 1조원 이상 수익을 거둔 금융·보험업자에 대한 교육세율을 기존 0.5%에서 1.0%로 상향키로 하면서다.

특히 금융권 전체 교육세의 40% 이상을 책임지고 있는 은행은 매년 7000억원 이상을 더 낼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에 따르면 19개 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기업·부산·경남·전북·광주·SC제일·한국씨티·수협·산업·수출입은행·아이엠·카카오·케이·토스뱅크) 세율이 1.0%로 오를 전망이다. 주요 시중은행들은 최대 1000억원을 더 내야 할 것으로 추산된다.

은행들은 이날 은행연합회를 통해 기획재정부에 교육세 관련 입장을 전달했다. 간접세에 세율을 차등하는 건 세금 부과체계에 맞지 않다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일반과세자에 부가가치체 세율을 차등하지 않는 것처럼 교육세 또한 회사 수익규모에 따라 세율을 달리하는 것 맞지 않다는 주장이다.

현재의 복잡한 교육세 산정방식을 개선한 후에 세율을 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주장도 의견서에 담겼다. 은행권은 새 정부 제언에서 “교육세 과세표준은 교육세법 및 시행령에 과세대상, 과세제외 수익금액을 열거해 회계상 수익이나 법인세 과세표준과 별도 산정한다. 과세표준 산정에 많은 판단이 필요하고 해석상 논란을 부른다”며 개선을 건의했었다. 또한 은행권은 유가증권 손익통산 허용, 배당금 수익 과세 제외 내용을 부대의견으로 담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은행들은 이번 교육세율 개편을 사실상 횡재세라고 보고 있다. 국가 세수부족을 이유로 그간 이익을 많이 낸 은행들에 과도한 부담을 지운다는 이유에서다. 은행권 관계자는 “금융·보험업계가 과세표준을 정한 1981년에 비해 75배 성장했다는 걸 이유로 세율을 올린다는 것이 맞는지 모르겠다”며 “이미 늘어난 수익에 따라 더 많은 세금을 내고 있다”고 역설했다. 실제 은행이 내는 교육세는 2021년 3800억원에서 2023년 7500억원으로 증가했다.

저축은행과 카드사도 각 업권 협회를 중심으로 의견을 모아 당국에 전달할 예정이다. 저축은행, 카드사 모두 가계대출 관리기조와 연체율 상승으로 업황 부진이 이어지는 가운데 세 부담까지 커진다면 각 사 재무에도 악영향이 크다고 호소했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이익이 아니라 수익을 기준으로 과세하기 때문에 적자여도 세금을 내게 돼 있다”며 “결산상 이익이 안 나는 회사들도 교육세를 내는 구조라 부담이 크다. 세율을 올리더라도 단계적 인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른 업계 관계자는 “세 부담이 커지면 소비자 부담으로 이어지고 서민금융도 위축될 수밖에 없다”며 “세수부족을 메우기 위한 방책이라지만 부작용도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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