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센 상법' 오면…오너 우호지분 의결권 38% 잃는다

경제

이데일리,

2025년 8월 19일, 오후 05:42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더 센 상법’이 국회 문턱을 넘을 경우 오너일가 우호지분 의결권의 약 38%를 잃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반면 5% 이상 지분을 보유한 비(非)우호지분의 대부분이 국민연금에 속해 있는 만큼 국민연금의 입김은 세질 전망이다.

19일 기업분석업체 리더스인덱스가 오너가 있는 자산 상위 50대 그룹의 상장사 중 오너일가 지분이 존재하는 계열사 130곳을 분석한 결과, 평균 5.8명의 오너일가와 1.1개 계열사, 0.6개 공익재단이 포함된 이들의 우호지분율은 40.8%였다. 2차 상법 개정안은 자산 규모 2조원 이상 기업에 적용된다. 전체 130개사 중 94곳이 이에 해당한다.

1차 상법 개정을 통해 이미 통과한 합산 3%룰(감사위원 선임시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의결권을 합산해 발행주식 총수의 3%로 제한)과 이번 2차 개정안에 담긴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가 모두 적용되면, 40.8% 중 37.8%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리더스인덱스는 분석했다. 우호지분을 보유한 평균 5.8명의 오너일가 가운데 4.8명이 의결권을 잃고, 공익재단을 통한 의결권 행사 역시 불가능해진다.

(그래픽=문승용 기자)


삼성그룹(25.9%), SK그룹(39.6%), 현대차그룹(32.1%), LG그룹(40.8%), 롯데그룹(55.3%), 한화그룹(44.7%), HD현대그룹(35.0%), GS그룹(41.5%) 등 10대 그룹 다수의 의결권 상실률은 40% 안팎을 기록할 전망이다. 예컨대 롯데그룹은 오너일가가 지분을 보유한 4개 계열사에서 평균 4.3명의 오너, 4.5개 계열사, 1.8개의 공익재단이 총 58.3%의 우호지분을 갖고 있으나, 감사위원 분리선출 시 55.3%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다.

가장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는 곳은 세아그룹이다. 오너일가가 지분을 보유한 세아홀딩스, 세아제강, 세아제강지주, 세아베스틸지주 등 4개사의 평균 우호지분율은 67.8%다. 그런데 합산 3%룰을 적용하면 64.8%가 의결권을 잃는다.

특히 지주사 세아홀딩스는 이순형 회장(4.01%)과 이태성 사장(35.12%) 등 11명의 오너일가와 2개 계열사(에이치피·에이팩인베스터스), 2개 공익재단(세아해암학술장학재단·세아이운형문화재단)이 총 80.7%를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감사위원 분리선출에서 3% 이상 지분 보유자 4명 중 3명과 1개 계열사, 1개 공익재단이 배제되면서 77.7%의 의결권이 사라진다. 그 대신 11.1%를 가진 소액주주들이 뭉치면 동등한 의결권을 확보할 수 있다.

반면 국민연금의 영향력은 급증할 게 유력하다. 5% 이상 지분을 보유한 비(非)우호지분의 대부분이 국민연금에 속해 있어서다. 실제 130개 계열사 중 국민연금이 5% 이상 지분을 가진 곳은 74개사에 달한다. 전체의 56.9% 비중이다. 더 센 상법이 현실화하면 국민연금은 감사위원 분리선출에서 오너일가 우호지분과 동일한 의결권을 확보하면서, 주주총회 파워가 한층 커질 수 있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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