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투자협회 전경.(금융투자협회 제공…
금융·보험업자의 수익 금액 1조 원 초과 구간에 대한 교육세율이 0.5%에서 1.0%로 인상된 것과 관련, 증권 업계에서 은행·보험사와 과세 형평성 문제가 있다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1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투자협회는 최근 국내 증권사들을 대표해 '교육세율 과세 체계 개선 관련 세법 개정 건의서'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
증권업계는 건의서를 통해 "유가증권·파생상품 등 간 손익통산 미허용에 따른 실제 이익 대비 과다 과세 및 업권 간 과세 형평성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그동안 유가증권 손실 차감 후(손익통산) 순손익에 대해 교육세가 과세될 수 있도록 지속 건의했으나, 이를 개선하지 않고 세율만 인상됐다는 게 증권업계 입장이다.
은행·보험사·증권사 업권 간 과세 형평성 문제도 있다고 지적했다.
은행에서 주로 취급하는 외환 및 파생상품은 이익과 손실을 통산한 순이익에 대해 과세하고, 보험사 역시 보험료 수익에서 책임준비금 등을 차감한 순이익에 대해 과세한다.
하지만 증권회사 거래 비중이 높은 유가증권 매매는 손실 차감 없이 수익 금액만을 과세표준에 포함해 손실이 더 큰 경우에도 교육세를 부과한단 것이다.
이에 교육세 계산 시 유가증권과 파생상품 등 간 손익 통산 허용 후 순손익에 과세 등 교육세 과세표준의 합리적 개선이 선행 필요하다고 증권업계는 역설했다.
여기에 일시에 세율만 2배로 인상돼 금융회사 내 혼란 발생이 우려된다는 의견도 전했다.
seunghe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