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만난 최승재 옴부즈만 “100만 폐업 한계…불합리한 규제 없애야”(종합)

경제

이데일리,

2025년 8월 19일, 오후 04:13

[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최승재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19일 “기득권이 우월적인 지위를 가지게 하거나 오랫동안 방치된 규제는 소상공인의 고정 비용을 늘어나게 하고 발전을 저해한다”며 “소상공인에게 불합리한 규제를 없애야 한다”고 밝혔다.

소상공인연합회와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소상공인 규제개선 합동간담회’를 개최했다. 송치영(왼쪽)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최승재 중소기업 옴부즈만. (사진=소상공인연합회)
최 옴부즈만은 이날 서울시 마포구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 디지털교육센터에서 개최된 ‘소상공인 규제개선 합동간담회’에서 “지난해 폐업자가 100만명을 넘어서고 소상공인 대출 연체율이 높아지고 있다”며 “소상공인이 살아나려면 경제 회복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 체질 개선을 위해 목소리를 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새로운 경영 기법과 부가가치가 높은 사업 모델을 확산하기 위해 소상공인이 발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수반해야 한다”며 “소상공인의 목소리를 듣고 규제를 합리적으로 정리하겠다”고 덧붙였다.

최 옴부즈만은 또 “소상공인의 강점은 진취적으로 새로운 시장 만들고 소비자와 직접 대면해 새로운 모델을 만드는 것”이라며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 개선 피드백을 지속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소공연은 이날 열린 간담회에서 35건의 규제 및 애로 개선 과제를 건의하고 중소기업 옴부즈만 관계자들과 논의했다. 공통과제와 업종별 과제는 각각 14건, 21건으로 집계됐다.

주요 건의 사항으로 온누리상품권 사용처 확대를 꼽았다. 소공연 측은 현재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는 전통시장과 골목형 상점가뿐만 아니라 소상공인 사업장으로 적용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최 옴부즈만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온누리상품권 도입 취지를 고려할 때 소상공인 전체에 확대하는 건 쉽지 않다”면서도 “전통시장법에 골목형 상점가를 추가하는 등 점차 온누리상품권의 사용처를 확대하는 추세다.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계약종을 신설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고물가 속 전기료와 가스비 폭등으로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소상공인의 경우 전기요금 계약종별 판매단가가 가장 비싼 일반용 요금을 적용 중이다.

소공연은 또 화재공제 가입 범위를 전통시장뿐만 아니라 상점가와 골목상권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아울러 전통시장 화재공제의 보상금이 건물과 동산에 대해 각각 3000만원에 불과해 미미하다는 점도 지적했다.

최 옴부즈만은 “최근 상점가도 화재공제 가입대상에 포함하도록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중소벤처기업부가 밝혔다”며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도 발의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최 옴부즈만은 대형 플랫폼의 독과점 및 불공정 행위 근절을 위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소공연 측의 주장에 대해서도 공감했다. 그는 “제22대 국회 개원 이후 플랫폼 독과점 행위 재발 방지 법안을 발의했지만 상임위원회 심사 단계에서 멈춘 상태”라며 “이른 시일 내 입법화가 필요하며 국회와 정부 부처에서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소공연 측은 △소상공인 정책자금 장기분할상환 △소상공인인력지원특별법 제정 △소상공인 복지센터 설립 △소상공인 인력지원특별법 제정 등의 과제를 건의했다.

송치영 소공연 회장은 “복잡하고 불합리한 규제는 소상공인의 성장을 가로막는 걸림돌”이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수렴해 중소기업 옴부즈만과 함께 소상공인 성장을 위한 규제 발굴과 개선 작업에 주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업종별 단체와 유기적인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정부 및 관계기관과 지속적인 협력 채널을 구축해 소상공인 위기 극복과 성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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