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제공 = 대한상공회의소)
국민 10명 중 7명 이상은 노동조합법 제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이 시행되면 산업 현장의 노사 갈등이 심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소플(국민과 기업들의 소통플랫폼)을 통해 국민 1200여명을 대상으로 노란봉투법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를 실시한 결과, 76%가 '노란봉투법이 통과되면 산업 현장의 노사 갈등이 심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고 19일 밝혔다. '노사 갈등이 보다 완화될 것'이라는 응답은 23.6%였다.
또한 국민의 80.9%는 '개정안 통과 시 파업횟수와 기간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답했다. 한국의 자동차, 조선, 전자, 물류 산업 등은 업종별 단계별 협업체계로 구성돼 있는 상태여서 법안이 통과되면 원청기업들을 상대로 쟁의행위가 상시로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경영계 의견이었다.
더 센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사업 경영상 결정에 대해서도 노동쟁의가 가능하도록 하자'는 법안에 공감하는 국민은 8.2%에 불과했다. 국민의 35.8%는 '사업재편과 기술 투자 등이 늦어질 수 있어 반대한다'고 했고, 56.0%는 '의무화하기 전에 충분한 노사대화가 우선'이라고 했다.
노란봉투법의 8월 임시국회 처리는 시기상조라는 의견도 많았다. '사회적 소통을 충분히 거친 후 논의해야 한다'는 47.0%였으며 '경제계 반발을 고려해 9월 이후 정기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다'는 18.3%였다. '8월 국회에서 시급히 처리해야 한다'는 응답은 34.7%였다.
경제계가 전날 새로 제안한 '우선 손해배상청구 제한부터 처리하고, 하청노조의 원청과의 협상 길 확대는 사회적 대화 후' 방안에 대해선 45.9%가 공감했다.
경제계는 노란봉투법에 대한 불확실성을 우려하고 있다. 같은 기간 600개 국내기업, 167개 외국인 투자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국내외 기업들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협력업체 계약조건 변경 및 거래처 다변화'(45.0%), '국내 사업 축소‧철수‧폐지 고려'(40.6%), '해외 사업 비중 확대'(30.1%)를 꼽았다. '중요부품 외주화 축소와 내부화'는 26.2%, '하청노조와의 교섭을 대비한 조직을 만들겠다'는 21.5%, '별다른 대책이 없다'는 6.7%였다.
중소기업은 법적분쟁, 거래축소, 영업차질을 우려했다. 응답자 중 중소기업들은 개정안 통과시 우려되는 사항으로 '법률, 노무 대응 역량 부족으로 인한 법적분쟁 대응이 어렵다'(37.4%), '원-하청노조 갈등 시 거래축소와 철회, 갱신거부 등 불이익 생길까 두렵다'(36.2%), '불법 파업 면책 확대에 따른 영업차질 우려된다'(35.5%)는 입장이다. 이외에도 '인사노무 결정에 있어 독립성 상실'(13.5%), '신속한 경영권 행사가 어려워져 시장 대응력 저하'(16.9%) 등도 꼽았다.
외투기업은 '본사의 투자결정 지연'을 우려했다. 외투기업의 우려는 '본사 투자 결정 지연 또는 철회 가능성'이 50.3%로 가장 많았다. 이어 '본사 정책과 한국 노동법 규제 간 괴리 확대'(39.5%), '한국시장 투자매력도 하락'(33.5%), '한국 내 생산 차질, 공급망 안정성 저하'(18.0%), '외국인 경영진과 해외인재 유입 저하'(13.2%) 순이었다.
이종명 대한상의 산업혁신본부장은 "우리 기업들의 영업이익이 전반적으로 줄고 있는 가운데 관세 압박, 중국의 산업경쟁력 강화, 폐쇄적 규제환경, 저출생, 고령화 등에 대응하는 가운데 AI 전환, 새로운 성장모델 발굴까지 해야 할 숙제도 많아지고 있다"며 "기업 뿐 아니라 국민들도 충분한 소통을 통한 제도 마련이 중요하다는 것이 공통 의견"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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