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황주호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어 서 의원은 “그동안 언론과 상임위에서 질문할 때마다 기술 자립을 100% 완료했기 때문에 수출하는 데 있어서 큰 문제 없다고 주장을 했는데, 이번 협약 결과를 보면 라이선스 비용을 상당 지불하는 협약을 확정함으로써 결국 원천기술은 웨스팅하우스에 있다”며 원전 수출 부분에 있어 실효성이 없다는 점을 인정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황 사장은 “애초부터 ‘100% 우리 기술’이라고 주장한 바 없다”면서 “저희 원자력계의 일부에서는 그것을 기술 자립을 100% 우리 기술로 다 확보한 것처럼 착각할 수 있는 그런 발언들이 있었지만, 이것이 상업적으로 들어가면 결국 분쟁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그는 “제가 안 그랬다 하더라도 원자력을 하는 입장에서 그런 식의 오해가 생기게 우리가 홍보를 했다면, 그것은 정말 잘못됐다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체코 원전을 처음 수주할 때 설정했던 사업 내용과 웨스팅하우스하고 협정을 체결한 이후에 변경된 내용의 차이가 무엇이냐’는 질의에 황 사장은 “총액하고 퍼센트 이렇게 나눠 봤을 때 마치 웨스팅하우스한테 큰 포션이 간 것으로 생각하지만, 웨스팅하우스는 공급망이 없다”면서 “저희가 다음 기회가 되면 정확하게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올해 초 한국수력원자력·한국전력이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맺은 지식재산권 분쟁 종료 합의문에 한국의 원전 수출 시 1기당 조 단위 로열티를 웨스팅하우스에 향후 50년간 제공하는 조항이 포함됐다는 논란이 불거졌다.
한수원·한전과 웨스팅하우스가 체결한 ‘글로벌 합의문’에는 한국 기업이 소형모듈원전(SMR) 등 차세대 원전을 독자 개발해 수출하는 경우 웨스팅하우스의 기술 자립 검증을 통과해야 한다는 조건이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합의문에는 한수원·한전 등이 원전을 수출할 때 1기당 6억 5000만달러(약 9000억원) 규모의 물품·용역 구매 계약을 웨스팅하우스와 맺고, 1기당 1억7500만달러(약 2400억원)의 기술 사용료를 내는 조항도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업계에선 웨스팅하우스 몫으로 과도하게 많은 것을 떼어준 것 아니냐는 비판과 함께 에너지 수요 증가로 커지는 원전 시장 수출문을 열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평가가 함께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