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마그룹 경영권 갈등, 부자 독대에도 갈등 격화…10월 2일 첫 재판

경제

뉴스1,

2025년 8월 19일, 오후 04:43

(왼쪽부터)윤상현 콜마홀딩스 부회장, 윤동한 콜마그룹 회장, 윤여원 콜마비앤에이치 대표. (각사 제공)

콜마그룹의 경영권 분쟁이 격화되고 있다. 윤동한 회장과 윤상현 콜마홀딩스 부회장 부자가 최근 독대에 나서면서 갈등의 실마리가 예상됐지만 잇단 소송전에 따른 첫 변론기일이 잡히면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윤동한 회장이 윤상현 부회장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낸 주식반환 소송 첫 변론기일이 오는 10월 2일로 예정됐다.

윤 회장은 지난 5월 30일 법원에 윤 부회장을 상대로 2019년 윤 부회장에게 증여한 콜마홀딩스 주식 230만 주(현재는 무상증자로 460만 주)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현재 콜마홀딩스의 주요 지분 구조는 윤상현 부회장 31.75%, 윤동한 회장 5.59%, 윤 회장의 딸이자 윤상현 부회장의 동생인 윤여원 콜마비앤에이치 대표 부부 10.62% 등이다.

콜마그룹 경영권 갈등은 지난 5월 2일 콜마홀딩스가 자회사 콜마비앤에이치를 상대로 사내이사 2인을 추가 선임하기 위한 임시 주주총회 소집을 법원에 신청하면서 시작됐다.

3인은 2018년 콜마비앤에이치에 대한 사업 경영권을 윤 대표에게 부여하고 윤 부회장은 콜마홀딩스의 주주이자 경영자로서 윤여원이 부여받은 권한을 적법한 범위 내에서 지원·협조한다는 내용의 3자 합의를 체결했다.

윤 부회장의 행보에 대해 윤 회장과 윤여원 대표는 2018년 체결된 경영합의 내용을 정면으로 위반하며 그룹 내 경영 구도를 흔드는 행위라고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대전지법은 콜마비앤에이치에 9월 26일까지 임시주총 소집을 요구하며 콜마홀딩스 측 손을 들어줬다.

이에 윤 회장과 윤 대표는 지난 11일 서울중앙지법에 윤 부회장과 콜마홀딩스를 상대로 이를 막아달라는 가처분 소송을 제기하고 나섰고, 콜마홀딩스는 18일 임시주주총회 소집 이행을 강제하라는 내용의 주주명부 열람등사 가처분 소송으로 맞불을 놨다.

임시주총을 소집하기 위해서는 주주명부 열람이 선행돼야 하는데 콜마비앤에이치가 주주명부를 확정하는 '주주명부 폐쇄기준일'을 지연함으로써 임시주총 소집 의지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콜마비앤에이치는 종전 14일로 예정된 주주명부 폐쇄기준일을 오는 28일로 정정했다.

업계에서는 첫 변론기일이 잡힌 데다 소송전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장기전을 예상하는 시각이 높다. 장기전으로 이어질 경우 기업 이미지 실추와 주가 변동성, 지배력 감소 등 그룹 사업 추진에 악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lil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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