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노란봉투법 쟁의 요건, 근로조건 변경 수반으로 한정”

경제

이데일리,

2025년 8월 19일, 오후 04:47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 쟁의 요건과 관련, “정리해고와 같이 근로조건 변경을 필연적으로 수반하는 경우 한정적으로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노동쟁의 대상을 사업 경영상 결정으로 확대할 경우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기업하겠다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는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단순한 가능성만으로 노동쟁의 대상이 해당한다고 보지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구 부총리는 “노란봉투법에 대해 시중에서 과도한 우려를 하는 걸 이해하지만 노사 관계를 정상화하는 개념으로 봐주셨으면 한다”며 “전문가 논의와 현장 의견 수렴을 통해 기업들의 우려를 불식시키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오는 21일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 처리 예정인 노란봉투법은 하청업체 노동자 등에게도 원청을 상대로 한 교섭권을 부여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 골자다. 합법적 쟁의행위 대상을 ‘근로 조건 결정에 관한 사항’에서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경영상의 결정’으로 확대한다는 내용도 담겨 있다.

경영계 일각에선 노동 쟁의 범위가 넓어져 공장 증설, 해외투자가 노조의 허락을 받아야만 가능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하고 있다. 이에 구 부총리는 “단순한 투자나 공장 증설, 그 자체만으로는 노동 쟁의에 포함되지 않는 걸로 안다”면서 “시중에서 과도하게 의혹을 증폭하는 것은 오히려 국가 경제 발전에 도움이 안 디며 대안을 내서 걱정하지 않는 방향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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