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황주호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앞서 올해 초 한수원·한국전력이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맺은 지식재산권 분쟁 종료 합의문에 한국의 원전 수출 시 1기당 조 단위 로열티를 웨스팅하우스에 향후 50년간 제공하는 조항이 포함됐다는 논란이 불거졌다.
한수원·한전과 웨스팅하우스가 체결한 ‘글로벌 합의문’에는 한국 기업이 소형모듈원전(SMR) 등 차세대 원전을 독자 개발해 수출하는 경우 웨스팅하우스의 기술 자립 검증을 통과해야 한다는 조건이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합의문에는 한수원·한전 등이 원전을 수출할 때 1기당 6억 5000만달러(약 9000억원) 규모의 물품·용역 구매 계약을 웨스팅하우스와 맺고, 1기당 1억7500만달러(약 2400억원)의 기술 사용료를 내는 조항도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논란이 불거지자 웨스팅하우스 계약의 당사자인 한 사장과 김동철 한전 사장은 현안질의를 위해 국회로 출석했다.
서 의원은 “그동안 언론과 상임위에서 질문할 때마다 기술 자립을 100% 완료했기 때문에 수출하는 데 있어서 큰 문제 없다고 주장을 했는데, 이번 협약 결과를 보면 라이선스 비용을 상당 지불하는 협약을 확정함으로써 결국 원천기술은 웨스팅하우스에 있다”며 원전 수출 부분에 있어 실효성이 없다는 점을 인정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황 사장은 “애초부터 ‘100% 우리 기술’이라고 주장한 바 없다”면서 “저희 원자력계의 일부에서는 그것을 기술 자립을 100% 우리 기술로 다 확보한 것처럼 착각할 수 있는 그런 발언들이 있었지만, 이것이 상업적으로 들어가면 결국 분쟁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그는 “제가 안 그랬다 하더라도 원자력을 하는 입장에서 그런 식의 오해가 생기게 우리가 홍보를 했다면, 그것은 정말 잘못됐다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체코 원전을 처음 수주할 때 설정했던 사업 내용과 웨스팅하우스하고 협정을 체결한 이후에 변경된 내용의 차이가 무엇이냐’는 질의에 황 사장은 “총액하고 퍼센트 이렇게 나눠 봤을 때 마치 웨스팅하우스한테 큰 포션이 간 것으로 생각하지만, 웨스팅하우스는 공급망이 없다”면서 “저희가 다음 기회가 되면 정확하게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김동철 사장도 ‘한수원이 원전 수출 때마다 웨스팅하우스에 원전 1기당 1억 7000만 달러 기술료, 6억 5000만 달러 용역 계약을 제공하는 것이 맞는냐’는 권향엽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비밀유지약정 때문에 확인 자체가 협정 위반이 된다”면서 “국회가 출구를 마련해주면 밝히겠다”고 했다.
이번 논란에 대해 철저한 조사가 필요한 것 아니냐는 여야 의원들의 질의에 정부도 우선 파악을 해보겠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상세히 살펴봐야 한다”면서 “다른 업종의 로열티 수준, 절차 적정성, 향후 수익성 여부 등을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