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국가계약 분쟁조정제도' 첫 설명회…주요 조정사례 소개

경제

뉴스1,

2025년 8월 19일, 오후 05:10

기획재정부 전경 (기획재정부 제공) 2020.11.23/뉴스1

기획재정부는 19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대한건설협회와 공동으로 국가계약 분쟁조정제도 관련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국가계약 분쟁조정제도는 계약금액 조정, 지체상금 등 국가계약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위한 제도다. 조달기업이 조정을 신청하면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가 양측의 진술을 듣고 조정안을 제시한다.

이번 행사는 2013년 제도 도입 이후 처음으로 열렸으며 100여 명의 기업 건설공사 담당자가 참석했다.

기재부는 참석 기업을 대상으로 주요 조정 사례를 소개하고, 현재 국가기관과 계약 분쟁이 있는 기업을 위한 1대 1 현장 컨설팅도 진행했다.

기재부는 올 4분기에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현장 설명회도 개최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지난달 국가계약법을 개정해 권리구제 대상을 10개에서 13개로 늘리고 이의신청 기준을 10억 원에서 4억 원으로 낮췄다. 올해 하반기에는 분쟁조정 청구 기간을 발주기관 통지로부터 현행 20일에서 30일로 늘리는 개선 방안을 추진한다.

seohyun.sh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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