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달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달 초 국회를 통과한 1차 상법 개정안에 따라 합산 3%룰(감사위원 선임시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의결권을 합산해 발행주식 총수의 3%로 제한)이 적용된 데 이어, 이번 2차 개정안에 담긴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가 모두 적용되면 우호지분율 40.8% 중 37.8%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다고 리더스인덱스는 분석했다. 오너 일가 지배력이 큰 폭으로 약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삼성그룹의 경우 평균 우호 지분율이 28.9%인데, 이 중 25.9%가 의결권을 상실할 것으로 전망된다. SK그룹은 우호 지분율 42.6% 중 39.6%를, 현대차그룹은 우호 지분율 35.1% 중 32.1%의 의결권이 제한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그룹 중에서는 세아그룹이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오너일가가 지분을 보유한 세아홀딩스, 세아제강, 세아제강지주, 세아베스틸지주 등 4개사의 평균 우호지분율은 67.8%인데, 합산 3%룰을 적용하면 64.8%가 의결권을 잃는다.
특히 지주사 세아홀딩스는 11명의 오너일가와 2개 계열사, 2개 공익재단이 총 80.7%를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감사위원 분리선출에서 3% 이상 지분 보유자 4명 중 3명과 1개 계열사, 1개 공익재단이 배제되면서 77.7%의 의결권이 사라진다. 대신 11.1%를 가진 소액주주들이 뭉치면 동등한 의결권을 확보할 수 있다.
한국앤컴퍼니그룹도 핵심 계열사인 한국앤컴퍼니와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의 평균 우호지분율이 60.0%로, 개정안 적용시 57.0%가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된다. 현재 한국앤컴퍼니의 우호지분은 조양래 명예회장, 조현범 회장 등 7명의 개인과 효성첨단소재, 신양관광개발 등 2개 계열사를 합쳐 47.24%다. 여기에 경영권 분쟁 당사자였던 조현식 전 고문·조희원 씨가 보유한 29.54%의 지분도 감사위원 선출에서 동일한 의결권을 갖게 된다.
이런 와중에 국민연금의 영향력은 크게 확대될 전망이다. 5% 이상 지분을 보유한 비(非)우호지분의 대부분이 국민연금에 속해 있기 때문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민연금은 감사위원 분리선출에서 오너일가 우호지분과 동일한 의결권을 확보하게 돼, 주주총회 파워가 커질 전망이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21일부터 2차 상법 개정안을 포함한 법안들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경제계는 충분한 사회적 대화가 필요하다고 호소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