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 10명 중 8명 “노란봉투법, 노사 갈등 심화”
19일 대한상공회의소가 자체 소통플랫폼(소플)을 통해 지난 14~18일 국민 1200여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노조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산업 현장의 노사 갈등은 어떻게 될 것으로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국민 76.4%는 “노사 갈등이 보다 심화할 것”이라고 응답했다.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은 하청 기업 노조가 원청 기업과 단체협상을 할 수 있고, 불법 파업 손실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민주당은 8월 임시국회에서 노란봉투법을 강행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국민 80.9%는 “개정안 통과 시 파업 횟수와 기간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답했다. 아울러 과반 이상이 8월 임시국회에서 노란봉투법을 처리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봤다. 경제계는 물론이고 일반 국민들 역시 노란봉투법에 공감하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노조가 불법행위를 해도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가 제한되기 때문에 산업 현장은 노사분규와 쟁의행위가 빈번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자료=대한상의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과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 경제6단체 및 경제단체협의회 회원들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열린 ‘노동조합법 개정안 수정 촉구 경제계 결의대회’에서 손 피켓을 들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
사용자 범위를 확대한 독소조항 역시 기업을 불안케 하고 있다. 노조법은 제2조 2항을 통해 사용자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여기에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를 포함했다. 현행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 외에 사용자 범위를 넓힌 것이다.
재계 한 관계자는 “노조법상 사용자에 대한 다수의 형사처벌이 가능한데,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지위 기준이 추상적이고 모호하다”며 “사용자는 형사처벌 여부에 대한 예측이 어렵고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최근 미국 기업들을 회원사로 둔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 역시 “노란봉투법은 원청에 대한 과도한 책임 전가와 법적 불확실성 확대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기업들은 국내 사업을 축소하고 해외 사업을 확대하는 식의 대응을 고려하고 있다. 대한상의가 600개 국내기업과 167개 외국인투자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국내외 기업들은 개정안 통과 시 △협력업체 계약조건 변경 및 거래처 다변화(45.0%) △국내 사업 축소·철수·폐지 고려(40.6%) △해외 사업 비중 확대(30.1%) 등을 대안으로 꼽았다. 노란봉투법을 강행하면 기업들이 한국을 떠나는 ‘산업 공동화 현상’이 현실화할 수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경제계는 최소 1년 이상은 유예 기간을 둬야 한다고 호소하고 있다. 노란봉투법이 산업계에 미칠 여파가 워낙 광범위해서다. 이날 주요 경제단체들은 국회에서 노조법 개정 반대 결의대회를 통해 막판 여론전에 나섰다.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상근부회장은 “노란봉투법은 협력 업체 노조의 원청 기업에 대한 쟁의행위를 정당화하고 기업의 사업 경영상 결정까지 노동쟁의 대상으로 삼아 우리 경제를 위태롭게 할 것”이라고 했다.

(그래픽=문승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