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장관 "후진적 사고"…청도 열차 참사에 철저한 원인 규명 지시(종합)

경제

뉴스1,

2025년 8월 19일, 오후 05:31

19일 오전 10시 52분쯤 경북 청도군 화양읍 삼신리 청도소싸움 경기장 인근 경부선 철로에서 마산으로 향하던 무궁화 열차가 선로에서 작업하던 근로자 7명을 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과 소방, 코레일 등 관계자들이 사고 현장을 조사하는 가운데 우측으로 열차가 서행하고 있다. 2025.8.19/뉴스1 © News1 공정식 기자

경북 청도에서 철도 선로 작업 중 무궁화호 열차에 치여 노동자들이 숨진 사고와 관련해, 고용노동부가 19일 중앙·지역 산업재해수습본부를 즉시 가동하고 현장 수습에 착수했다. 김영훈 장관은 "일어나선 안될 후진적 사고가 또다시 발생한 것"이라며 사고원인 규명과 철저한 수사·감독을 긴급지시했다.

19일 고용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50분께 경부선 남성현~청도 구간에서 수해 지역 구조물(비탈면) 안전 점검 현장으로 이동하던 작업자 7명이 동대구발 진주행 무궁화호와 부딪혀 2명이 사망하고, 5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고용부는 사고 즉시 본부와 대구지방고용노동청에 중앙산업재해수습본부 및 지역산업재해수습본부를 구성하고 국토교통부와 협업해 사고 발생의 구조적인 원인을 철저히 규명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이번 사고에 대한 수사전담팀(15명)을 구성,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등에 대해 엄정히 수사하는 한편 특별근로감독도 실시할 예정이다.

고용부는 사고 발생 즉시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이 현장 출동해 선로 주변 작업에 대한 작업중지를 명령했다.

김 장관은 이날 오후 사고현장을 찾아 상황을 직접 점검하고, 철저한 원인조사 및 엄정한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재차 당부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사고는 공공기관인 코레일이 운행하는 무궁화호와 충돌로 발생한 사고인 만큼 '중대시민재해'에 해당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를 각각 규정하고 있다.

중대시민재해는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발생한 재해를 말한다. 중대시민재해 사망 사고 발생 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하나의 사건이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에 동시에 해당할 경우 중대산업재해 사건으로 처리된다.

freshness41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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