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월별 카드소비액이 늘어나면 증가 금액의 20%를 환급해주는 ‘상생페이백’ 신청 첫 날인 지난 15일 약 79만명이 환급을 신청했다.(사진=중소벤처기업부)
상생페이백은 만 19세 이상의 국민을 대상으로 작년 월평균 카드소비액보다 올해 9월부터 11월까지 월별 카드소비액이 늘어난 경우 증가한 금액의 20%까지 월 최대 10만원(3개월 30만원 한도)을 환급해주는 사업이다. 환급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등에서 사용할 수 있는 디지털 온누리 상품권으로 이뤄진다.
접수 첫날 환급을 신청한 자에게는 지원대상자 여부와 지난해 월평균 카드실적을 이틀 후인 17일 오전부터 알림톡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올해 9월1일부터 누적 카드실적은 18일부터 상생페이백 누리집 ‘페이백 및 소비복권 조회하기’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실적은 확인일 기준 2일 전까지의 내용이 반영된다.
중기부는 상생페이백 신청 안내처 및 인정 사용처를 확대해 접근성을 높였다는 입장이다. 먼저 국민·우리·농협은행 및 농축협 외 신한은행(650곳 영업점)이 신청 안내처로 추가 참여했다. 상생페이백 인정 사용처는 하나로마트 중 마트·슈퍼·편의점 등 유사 업종이 없는 면 지역 소재 내 123곳에서 읍·면 단위 657곳까지 늘렸다. 지역 생산 농산물을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로컬푸드직매장’ 251곳도 새롭게 인정 사용처에 추가했다.
중기부는 상생페이백 론칭 기념 이벤트도 진행한다. 이번 달 30일까지 디지털 온누리 앱에서 상품권을 누적 5만원 이상 충전하면 추첨을 통해 1만원의 상품권을 총 1만명에게 지급한다.
이대건 중기부 소상공인정책관은 “상생페이백을 몰라 신청하지 못한 국민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사업 수행에 차질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