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연합뉴스)
◇최고세율 외 ‘2천만원↓’ 구간 수정 쟁점
2일 관가와 국회에 따르면 기재부는 오는 13일과 14일 국회에서 각각 경제·재정정책, 조세정책에 관한 국감을 받는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최고 35% 세율을 적용하는 현 정부안(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3년 한시 적용)과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시한 25% 세율(소득세법 개정안) 사이의 간극을 얼마나 좁힐 지가 관심이다.
앞서 정부는 과세표준 구간별로 △2000만원 이하 14% △3억원 이하 20% △3억원 초과 35%의 세율을 매겼다. 다만 최고세율이 시장에서 기대한 25%보다 10%포인트 높게 제시되면서 정책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는 지적이 쏟아졌다.
이에 더해 최근 야당(국민의힘)이 제시한 2000만원 이하 소득에 대해서도 현행 세율 14%에서 9%로 하향하는 방안도 현실화할지 관심이다. 앞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진행된 ‘자본시장 현장 간담회’에서 “연 2000만원 이하 배당소득에 대해 현행 14%에서 9%로 낮추고, 최대 45%까지인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연 2000만원 이상부터 종합과세대상자에 대해서도 최고 세율을 25%로 파격적으로 인하하겠다”고 언급했다.
민주당 안도걸 의원도 2000만원 이하에는 9%로 세율을 낮추자는 안건을 발의한 상황이어서 최고세율 인하에 이어 2000만원 이하 구간 세율 인하도 급물살을 탈 가능성이 있다. 안 의원안은 2000만원 이하에는 9%, 2000만원~3억원은 20%, 3억원 초과는 30% 세율을 적용한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이슈는 세법안(소득세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사항으로 이 대통령이 최고세율 조정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사실상 공은 국회로 넘어간 상황이다. 국회 기재위는 오는 11월 조세소위를 열고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 등에 대해 정부안과 여야의 안을 놓고 병합 심사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이소영 의원도 소득세법으로 낸 안을 3년 한시법인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수정할 수 있다. 아울러 여당 일각에서 주장한 초부자감세 논란도 한층 수그러들 전망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세율 조정에 따른 감세 효과를 다각도로 시뮬레이션하고 있지만, 국회 조세소위 심사 과정에서 다양한 안을 놓고 검토할 계획”이라고 했다. 최고세율이 35%에서 25%로 하향 조정되면 감세액은 2000억원에서 5000억원까지 불어날 수 있다는 게 그동안의 정부 입장이었다.
◇시행시기 수정 쉽지 않아…요건 이슈될듯
배당소득 분리과세의 시행 시기도 쟁점이다. 이소영 의원은 배당성향 확대를 조속히 체감하기 위해 내년부터 지급되는 모든 배당금에 개정 세율을 적용하자고 주장한 반면 정부는 2027년 결산배당부터 적용하잔 입장이다. 이 역시 조세소위에서 논의될 예정이지만, 업계에서 냉랭한 반응을 보이면서 사실상 시행 시기를 앞당기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정부 관계자는 “시행 시기를 앞당기려면 예탁결제원-증권사-국세청간 협력이나 시스템적인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자칫 시스템상 문제로 납세신고에 배당소득분이 빠진다면 대규모 경정청구나 소송 등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
고배당상장기업 배당소득 분리과세 적용 요건도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지난 11일 발간한 ‘2025 국정감사 이슈 분석 자료집’에는 “2024년 기준 12월 결산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 중 배당성향이 가장 높은 업종(비금속)의 배당성향은 가장 낮은(IT 서비스)의 배당성향인 17.47%의 약 5배인 85.62%다. 상장기업의 배당현황, 기업의 재무적 요인, 업종 특성을 고려해 요건을 완화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라는 질문이 나올 수 있다고 짚었다.
입법조사처는 또 “기업은 배당의 연속성을 유지하고 급격한 배당의 변동을 회피하는 배당안정화 성향이 있는 점을 감안할 때 고배당상장기업의 5% 증가 요건을 기업의 안정적 배당과 예측 가능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로 하향 조정할 필요성은 없는가”라는 질문도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