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5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방청 국정감사에서 정종표 DB손보 대표를 증인으로 소환하고 DB손보의 ‘독도 소방헬기 사고 보험금 미지급’을 강하게 지적했다.
박 의원은 독도 소방 헬기 추락사고 이후 4년 만에 보험금이 지급된 점을 지적하며 이자 지급 이행을 촉구했다. 그는 이번 사안을 소방청 헬기 운용과 구입에 영향을 미친 ‘공적 손해’로 규정했다. 박 의원은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소방 인력을 위한 헬기 구매를 지체시켰다”며 “DB손보가 금감원의 조정금액 78억원 지급을 거부한 것은 무책임한 행태다. 국민의 안전을 위한 소방헬기 구입을 지체시키고 기업의 이익만을 고수하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지난 2019년 발생한 독도 소방 헬기 추락 사고는 탑승자 전원이 숨지고 기체가 전소한 사고다. 국토교통부 산하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사고위)의 조사 결과는 코로나19 여파로 2023년에야 확정했다. 조사위는 사고 원인을 조종사 과실로 결론 냈고 이에 DB손보는 약 374억 원의 기체보험금 지급을 결정했다.
논란의 핵심은 지연 이자 100억원 지급 여부다. 소방청은 상법상 상사이율(연 6%)을 근거로 DB손보에 추가 지급을 요구하며 보험금 수령을 거부하고 있다. 여기에 박 의원은 조정안을 DB손보가 수용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다. 금감원은 지난 4월 78억원의 지연 이자 지급을 담은 조정안을 발표했다.
보험업계는 이번 사안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통상 사고위 조사에는 1년이 소요되며 기체보험금 지급은 약관상 부책(보험금 지급 사항) 여부 판단 후에 가능하다는 이유에서다. 보험 전문가는 “항공보험의 기체 잔해 조사는 사고위 권한이다”며 “보험사는 그 결과를 기반으로 손해사정 절차를 밟는다. 조사 결과가 늦어지면 보험금 지급도 지연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금감원은 법적 중재 권한이 없어 조정안을 그대로 적용하면 업계 혼란이 불가피하다”며 “항공보험 약관상 영국 로이드 중재기관의 판단을 따르는 것이 적절하다”고 덧붙였다.
DB손보 역시 현재 영국 중재기관에 중재를 요청했지만 소방청의 거부로 무산됐다. 항공보험 표준약관인 ‘로이드 보험 약관’은 분쟁 발생 시 런던 중재로 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중재 결과는 국내 승인 절차를 거쳐 법적 효력을 가진다.

김승룡 소방청장 직무대행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인사혁신처, 소방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