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트, 미등기 임원 114억 규모 배임혐의로 고소

경제

이데일리,

2025년 11월 18일, 오후 06:13

[이데일리 김지우 기자] 이마트는 이마트 미등기 임원 이모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 혐의로 고소했다고 18일 공시했다.

이마트 용산점 (사진=뉴스1)
이모씨에 대한 혐의 발생 금액은 114억원이다.

이마트는 “이 금액은 고소장의 내용에 기초한 것으로 확정된 내용이 아니며, 추후 수사기관의 수사 등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고소장 제출 후 진행되는 제반사항에 대해서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며 “관련 기관의 조사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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